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70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43
  • 연길시는 올해 가정을 진지로 하고 가정교육을 담체로 하며 가풍을 뉴대로 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다지기 시리즈 활동을 특색 있게 벌이면서 여러 민족 녀성들과 많은 대가정을 인도해 훌륭한 가풍을 전승하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한층 더 깊이했다.  연길시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다...
  • 2024-12-05
  • 4일,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한국이  잠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하여 관련 질문에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평론하지 않겠다. 중국은 이미 재한 중국 국민에게 안전 방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 중국 국민과 기구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 2024-12-05
  • 2일,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 경상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황암도 령해 기선(基线)에 관한 성명〉과 관련 해도(海图)를 유엔 사무차장 대리 마티어스에게 맡겼다. 이 〈성명〉 및 해도는 곧 유엔 사이트에 게재된다.황암도는 중국 고유의 령토이다. 올해 11월 10일 중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 공약...
  • 2024-12-05
  • 또 하나의 줄기세포연구개발쎈터 및 세포파생제품생산 대상인 길림성신생명과학기술유한회사의 제1기 투자 대상이  11월 말 연길첨단기술산업개발구 세포산업단지에서 조업을 시작했다. 길림성신생명과학기술유한회사 연구일군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있는 화면.길림성신생명과학기술유한회사의&nbs...
  • 2024-12-05
  • 3일, 로씨야 대통령 대변인인 페스코프는 미국정부는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붙는 붙에 기름을 붓는다고 밝혔다.이날 페스코프는 미국정부는 “붙는 불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부어” 이 충돌이 완화되는 것을 제지함으로써 자국의 목표와 일관된 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따스통신사(塔斯社)이 전했다.페스코프는 미국 국무원에...
  • 2024-12-04
  • 백산시에서 남쪽으로 20여키로메터 떨어진 삼도구진은 혼강구의 유일한 변경진으로서 G331국도가 백산시 구간을 지나는 중요한 련결점이다. 혼강구동남부, 압록강 운봉고구 중류의 북안에 위치해 동으로 림강시 위사하진과 잇닿아 있고 서쪽으로 집안시 청석진과 이웃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홍토암진과 이어져 있어 삼도구진...
  • 2024-12-04
  • 길림시 주작국제 모터스포츠공원 일각길림시 도시구역에서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경주의 ‘폭주’를 체험할 수 있게 되였다.최근, 길림시 주작국제 모터스포츠(赛车运动)공원에서는 ‘전국 전민헬스 모터스포츠 카니발 (길림역)’행사가 개최되였다.레이싱 파크(赛车公园)내에는 일찍이 많은 레이싱 마니아들이 소문을 듣고...
  • 2024-12-04
  • 일전,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첫 비영리성 공립 중소학교 위탁관리기구인 ‘진달래육원(金达莱育园)’이 운영에 들어갔다.연길시 민정거리에 위치한 진달래육원은 연변주민정국에서 설립한 비영리성 공립 중소학교 위탁양육관리기구이다. 진달래육원에는 침대 100개를 구비하고 있고 6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
  • 2024-12-04
  • 최근, 길림시군중예술관에 따르면 이 예술관의 문예일군들이 창작한 관광탐험류 인형극 ‘대동기우기(大东奇遇记)’는 이미 극본 편찬을 완성했으며 현재 후기 성우, 인형 제작, 배경 분사, 배우 리허설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멀지 않아 길림시 인형극단이 전 시를 순회공연하게 된다.최근년간 길림시는 문화관광의...
  • 2024-12-04
  • -길림시, ‘스키천국’ 건설에 박차제30회 길림무송빙설축제 행사의 한 장면(자료사진)길림시 북대호스키휴양지 주차장으로 뻐스와 승용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서고 큰 가방을 메고 스노보드를 든 손님들이 무리를 지어 스키써비스쎈터로 몰려든다.새 빙설시즌에 접어들며 길림시 스키관광은 초반부터 열기가 후끈하...
  • 2024-12-04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