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24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11일, ‘장백의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서'-'길상돈화, 빙설축제’를 주제로 겨울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한장 동북료리’라는 독특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돈화 한장 제3회 동북거위료리미식대회 및 향촌빙설문화관광활동이 한장향 한장촌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돈화시정부, 륙정산문화관광풍...
  • 2025-01-13
  • 10일, 연변주문화방송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은 길림공항그룹회사 연길공항지사 및 관련 문화관광기업과 손잡고 남경시에서 연변-남경 항공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연변주문화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부국장 장옥진은 축사에서 다년간 연변은 관광흥주 (관광) 발전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피서레저, 빙설관광'을 이중...
  • 2025-01-13
  • 10일, 길림성상무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상무국, 연길시정부,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주관한 길림성수입상품쇼핑절 및 연변설맞이상품판촉행사 가동식이 연길 RCEP 연변국제수출입중심에서 펼쳐졌다.‘수입상품 엄선, 다국상품 구매’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수입상품 판매의 새로운 업태를 육성...
  • 2025-01-13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7)가정폭력 일삼는 한국 남편과 리혼하고 위자료 청구 성공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가정폭력 문제는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녀성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가정내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 2025-01-13
  • —‘보건품’ 속임수 조심해야원가가 11원 50전밖에 안되는 영양식품을 만병통치 ‘신약’으로 둔갑시켜 한개 치료과정애 5,000원씩 팔다니.….. 이러한 사기극은 계속됐다. 어떤 로인들은 ‘외상’으로라도 사려고 했다.최근, 북경시공안국 대중교통총대는 보건품사기집단을 짓부셨다. 집단의 주요성원인 왕모모와 그의 웃...
  • 2025-01-12
  • 1월 11일, 2025 제8회 동북아시아 아이스레이싱대회 및 제8회‘커시안’컵 동북아시아 아이스레이싱대회가 연길에서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60여명의 선수들 묘기를 펼치면서 빙설코스를 질주했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상관홍군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2025 제8회 동북아시아 아이스레이싱대회 및 제8회‘커...
  • 2025-01-12
  • 우리 나라 무비자 효과...한국 관광객 발길 늘어지난해 11월 8일, 우리 나라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려행 열기가 계속해 높아지고 있다.산동성 청도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광 자원이 풍부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금요일 퇴근 후 청도에서 맥주를 즐기는 것&#...
  • 2025-01-12
  • 요즘 연길시의 밤거리에 나서면 갖가지 오색찬란한 조명들이 앞다투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연길의 각 주요 거리와 간선도로, 공원 광장, 교차로에는 길상을 상징하는 복(福)자가 새겨진 등불, 복주머니 등불, 행성 등 모양의 등불과 나무를 감싸고 있는 립체형 조명들이 빛을 발하여 명절분위기로 한껏 넘...
  • 2025-01-12
  • 일전 연길시취업봉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전일제 보통대학교 졸업생과 중등직업학교 졸업생 및 16~24세 실업청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이 인정한 견습단위에서 최대 12개월간 견습생으로서의 일터 실습이 가능하다.연길시인재봉사중심 주임 심권...
  • 2025-01-12
  • 7일, 2025년 길림 '신춘 소비시즌 행복하고 길한 해' 및 인삼 소비 신제품 첫 출시 행사가 장춘에서 가동되였다. 행사장에서 2025년 길림 '신춘 소비시즌' 가동식이 진행되였다.  5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길림성 전체 종합소비촉진 활동과 인삼 소비 신상품에 대한 홍보가 동시에 진행된...
  • 2025-01-12
‹처음  이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