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6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41
  • 6월 23일, 한국 려행사 책임자들은 중국 참대곰보호연구쎈터인 사천성 와룡신수평기지에서 참대곰 ‘푸바오’를 방문했다. /신화넷11월 22일, 외교부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벌가리아, 로므니아, 크로아찌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따, 에스또니아, 라뜨비아, 일본의 일반려권 소지자에...
  • 2024-11-27
  • 11월 26일부터 12367 이민관리 써비스 플래트홈 전화는 기존의 중영 이중언어 써비스 기초에서 로어, 일어, 한국어 써비스기능을 새로 추가하였다.12367로 전화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수요에 따라 음성안내 선택사항에서 상응한 어종의 써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로어, 일어, 한국어 써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플래트홈은 ‘사용...
  • 2024-11-27
  • 김옥결산다는 건 때로 아름다운 허무와도 같은거라고   좀 더 진실한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해주듯 가을이 떠나려는 때 살아 숨쉬는 것 말고는 남겨진 것 없는 청춘나의 것이나 소유할 수 없는 삶나만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다시금 기로에 서서지는 락엽, 눈물같은 마지막 순수의 ...
  • 2024-11-26
  • (연길) 전영실글쓰기 좋아하는 나는 10년전에 중풍에 걸려 몸져누운 어머니를 내 눈동자처럼 아끼면서 십년간 모시고 있다. 우리 형제는 다섯인데 나중에 엄마가 둘째딸인 나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하여 나는 반갑게 맞아 들이였다. 남편도 암때문에 저 세상으로 간지 십여년이 된다. 엄마가 나하고 같이 있고 싶...
  • 2024-11-26
  • (통화)리미옥“숨쉴수있어서, 바라 볼수있어서, 만질수가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수도있어서, 들을 수도있어서, 사랑할수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쉬는 오늘이고 바라던 래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어느 류행가의 가사이다.예전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누...
  • 2024-11-26
  • (연길)김학송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뭔가 기르는 사람이 차츰 많아지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를 기르는가 하면 딱정벌레나 뱀도 기른다. 거기에다 채소 기르는 사람, 화초 기르는 사람… 인간의 취미는 실로 가지각색여서 그만큼 인간의 삶이 풍요로운지도 모른다.나에게는 별난 취미가 있다. 돌을 기르는 취미...
  • 2024-11-26
  • 일전, 중화전국체육총회가 주최한 2024 중국야외운동 산업대회에서 길림시 송화호 항공운동이 전국 10대 2024 야외운동 · 항공운동에 선정되였다.최근년간 길림시는 저공경제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추세가 강하고 재료공급 우세가 뚜렷하며 항공산업 기초가 착실하고 항공교육 체계가 완벽하며 응용시장의 전망이 밝다. 길림...
  • 2024-11-26
  • 차이냐오 화북우선창(優選倉)창고는 ‘쌍11’ 기간 매일 대량의 택배를 한국으로 발송했다. /취재원 제공쿠팡 창고 밖에서 적재되고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포. /취재원 제공위해종합보세구에 자리한 차이냐오 화북운첩쎈터 창고 안에서 한 직원이 피킹 리스트(拣货单)를 들고 선반에서 물건을 찾고 있다. /위해신문...
  • 2024-11-26
  • "사장님, 훈제고기 밀전병 주세요!""그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돼요!""가게가 작다고만 보지 마세요. 맛이 정말 좋아요!"마침 주말을 맞아 대형 인터랙티브 투어 쇼(互动巡游秀)가 하남가에서 공연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하남가에 왔다. 거리 중간 배모형의 작은 가게-사평 리련...
  • 2024-11-26
  • 9월 19일, 미국 려행사 관계자가 참대곰인형을 들고 상해 예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화넷세계려행관광협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 심슨은 중국 등 국가의 비즈니스 관광업계의 실적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심슨은 최근 오스트랄리아 퍼스(珀斯)에서 진행된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 2024-11-26
‹처음  이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