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71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45
  • ◈ 외상 투자 격려 범위 일층 확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일전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목록(2022년판)’(이하 ‘산업목록’)을 발부했다. 기존의 격려 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 토대 우에서 ‘총량 증가, 구조 최적화’ 원칙에 따라 외국인 격려 투자 범위를 일층 확대했다. 격려 목록에는 ‘전국 외국인 투...
  • 2022-11-01
  • 29일, 중국조선족소년보사에서 주최하고 연변농심광천음료유한회사에서 후원한 ‘소년보야 놀자’<농심백산수컵> 온라인 백일장 시상식이 연길시연신소학교 회의실에서 펼쳐졌다. 새시대 중국꿈을 키워가는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성장을 응원하는데 취지를 두고 진행된 이번 백일장은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9월 29...
  • 2022-10-31
  • 보통 압사 사고는 대부분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에 의한 것이다. 강한 힘과 무게로 가슴을 지속해서 누르게 될 경우 페가 수축하지 못해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떠밀려 넘어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다시 깔리는 상황이 련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제때 구조하지 못하면 대형 압사 참사로 번지게 ...
  • 2022-10-31
  • 연변룡정팀은 허파선수의 페널티킥 꼴에 힘입어 1대 0으로 태안천황팀을 누르고 2련승으로 소조 1위를 달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연변룡정팀은 염성경기구에서 펼쳐진 2022 중국 프로축구 을급리그 제2단계 총결승 경기(승격조) 두번째 경기에서 3점을 가져오면서 2련승을 기록, 갑급리그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갔다. 이...
  • 2022-10-30
  • 올해들어 길림성의 경제 운행은 코로나전염병 충격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을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단계로 길림성은 20차당대회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경제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년간 목표임무를 단단히 틀어쥐고  더욱 좋은 결과를 실현하도록 힘 다하게 된다.  길...
  • 2022-10-29
  • 상무부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1,003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으며 딸라로 환산하면 1,553억딸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써비스업 실제 외자 사용액은 7,4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첨단산업의 실제 리용...
  • 2022-10-29
  • 북경 10월 27일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행정재심의법 수정초안이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되였다. 수정초안은 행정재심의 안건 접수범위를 확대하여 행정협의, 정부정보공개 등 행위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수정초안은 또 행정재심의 전...
  • 2022-10-29
  •   사진제공 최성룡   ‘만능 소리군’, ‘천상 소리군’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성룡의 ‘나의 길’- 최성룡민요독창음악회가 27일 오후,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제1공개홀에서 펼쳐졌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연변조선족자치주 70돐 생일잔치의 환...
  • 2022-10-29
  • ‘운7 기3’ (运七技三) ,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 은 운도 따라주었고 교체 카드도 계산이라도 한듯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교체된 2명 선수가 두꼴을 넣으면서 백승호 감독은 한 경기에서 두번이나 ‘신의 한수’ 를 둔 것이다. 10월 27일 을급리그 최종 결승전 첫 경기 동관관련팀과의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천금같...
  • 2022-10-28
  • 길림일보의 소식에 의하면 일전 길림성 내의 첫 최초대출서비스센터-연변조선족자치주 최초대출서비스쎈터가 연길시에서 제막식을 치르고 운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15개 금융기관이 입주하였다. 연변의 최초대출서비스센터는 인민은행 연변중심지행에서 주금융 판공실, 연변은행 보험 감독 기구와 정무데이터국(政数局), 공...
  • 2022-10-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