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91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연길편]도심 속 힐링 공간, 로동보장, 교육혜민, 양로봉사, 생활보장… 연길시는 근년래 하나하나의 민생실사들로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전 연변민생실사 집중취재팀은 연길시의 이러한 민생실사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에...
  • 2024-11-11
  • 일전 사천성 면양시에서 '제12회 중국(면양)과학기술도시 국제과학기술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전시면적은 2만5,000평방메터로 '고정밀 첨단' 제품 1,000여개가 전시되였다.제12회 중국(면양)과학기술도시 국제과학기술박람회에 전시된 고정익 무인기.'제12회 중국(면양)과학기술도시 국제과학기...
  • 2024-11-11
  • 방한, 보온 작업은 블루베리나무가 안전하게 겨울을 나는 중요하는 조치로 된다. 올해 안도현 송강진 흥륭촌 촌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생산 능률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래년에 풍작을 거두는 데 토대를 마련했다.흥륭촌은 송강진에서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가장 큰 촌으로 촌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110헥타르에 달한다...
  • 2024-11-11
  • 11월 7일, 미국 주재 중국대사 사봉은 요청에 응해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중미 수교 45주년 기념 만찬에서 화상연설을 발표했다.사봉은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세가지 원칙은 중미 관계가 걸어온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총결산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기 량국이 걸어가야 할 옳바른 길이기도...
  • 2024-11-11
  • 시종 문제방향성을 견지하고 시범인도를 적극 강화하며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추동해야 11월 8일, 성위서기 황강은 인삼시장 질서 암행조사 상황 독찰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의 동북 전면 진흥과 길림 사업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의...
  • 2024-11-11
  • 9일, 로씨야 대통령 뿌찐은 법률문서에 서명하여 로씨야측이 앞서 조선과 체결한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올해 6월 19일, 뿌찐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평양에서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로씨야 국가두마(의회 하원)는 10월 24일 이 조약을 통과하였...
  • 2024-11-11
  •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8일부터 정식 시행했다. 이에 한국 관광업계는 대 중국 관광시장 전망을 밝게 내다보고 있다.한국 하나투어 상무 방기영은 일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 발표 이후 업계가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
  • 2024-11-11
  • 중국이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행정책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유복근은 8일 “중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에게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오늘(8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국민에게 비자면제정책을  시행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정부도 이...
  • 2024-11-11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