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0시08분    조회:246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9)

한국에서 리혼한 중국인 부부, 중국 법원 승인절차도 거쳐야

현대 법치사회에서 ‘혼인은 자유’인만큼 부부 쌍방은 결혼 뿐만 아니아 리혼 시에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외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리혼한 당사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롭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려면 중국 법원으로부터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승인, 재정(裁定)받아야 한다.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리혼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는 국제 사법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이 재한 외국인 부부의 리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왜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부부도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략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리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의 판단 아래 리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 신씨와 재한 중국인 위씨(한족) 녀성은 호적지가 흑룡강성 수하시이고 리혼전까지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활하던 부부였다.

2020년, 신씨는 안해 위씨와의 부부감정 파렬을 리유로 리혼을 제기하여 그해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리혼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년말 위씨는 새로운 혼인생활 시작 목적으로 호적지 흑룡강성 수하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린 리혼 판결을 승인, 집행해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수하시중급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와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의 국제리혼 협력사례로, 중국인 부부인 서씨와 위씨는 한국에서 리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재유에서 수임하여 진행했고 위씨와 서씨 두 사람은 한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리혼판결을 통해 리혼이 확정되였다. 한국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한국 내 거주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린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명령을 발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이 중국 법률 및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중국내에서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위씨는 한국 법원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흑룡강성 수화시중급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수화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의 효력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판결이 중국의 주권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재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리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판결을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주권과 법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민의 외국 법원 리혼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의 리혼판결을 중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심사 결과, 외국 법원의 리혼판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3국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의 리혼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5. 판결이 한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거나 한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경우.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유창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우리 나라 ‘도시광산’ 개발로 순환경제의 새로운 기회 맞이한다천진시에 위치한 자야순환경제산업단지의 한 재활용공장에서 단 15분 만에 차량 한대가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조각으로 분해된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테스트, 선별, 재조립 과정을 거쳐 그중 사용 가능한 부품은 다양한 분야에서...
  • 2024-11-08
  • 진정으로 데이터의 ‘달리기 ’로  대중의  ‘찾아 다니기 ’를 대체행정효능을 제고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편리, 쾌속,  공평, 보편적 혜택성, 량질, 능률적인 정무 써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근 백성시 진래현시장감독관리국 창구는 식품경영허가증 전 과정 온라인 접수 처리모식을 전면적으로...
  • 2024-11-06
  • -신기덕-올 11월 8일은 우리 나라의 제25회 기자절이다. 2000년 1월 25일, 중화전국언론인협회(중국기자협회로 략칭)는 11월 8일을 기자절로 정할 데 관하여 국무원에 청시, 국무원 법제판공실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론증을 거치고 총리와 여러 부총리의 의견을 청구한 뒤 같은 해 8월 1일에 국무원은 중국기자협회의 청...
  • 2024-11-06
  • 해관총서가 초보적으로 추산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 나라 다국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1.88만억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11.5% 성장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 앉아서도 세계의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비용도 적게 들이는  다국간 소비를 즐길수 있게 되였다. ...
  • 2024-11-06
  • 11월 5일, 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 연길시분국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31일 전부  공기질 우량률이 100% 에 달하는‘좋은 날’이였다. 그 중 Ⅰ급(우) 일수가 29일, Ⅱ급(량) 일수는 2일에 달하며 경미한 오염이나 중간 오염, 심각한 오염 날씨가 하루도 없었다.10월 중 이산화류황, 이산화질소, PM10과 PM2.5 평균...
  • 2024-11-06
  • 최근, ‘유희(有戏) · 장춘’ 제1회 새시대 중국 무대미술 창작성과전시회 및 전국 무대미술 고등교육 성과전시회 계렬활동이 길림예술학원 미술관에서 개막되였다. 활동은 무대미술 창작성과전시회와 새시대 중국 무대미술 교육및발전포럼 등 다양한 분야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많은 래빈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끌었다.길림예...
  • 2024-11-06
  • 11월 3일, 매하구시 행령진정부가 주최하고 매하구시행화도레저관광연학기지와 매하구시흥령산행운인효소포도채집원, 매하구시조선족촬영가협회가 주관한 ‘매하구시 행령진 제1회 조선족 배추김치문화제’가 매하구시행화도레저관광연학기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이날 광장주위에는 채색기가 나붓기고 농특산품매대들에...
  • 2024-11-06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도문편]10월 28일, 연변민생실사 집중취재팀은 민생봉사에 집중하여 사회보장, 문명의거(文明宜居), 취업수준 등 면에서 민생복지의 제고와 행복한 사회 구축에 힘쓰고 있는 도문시의 일부 향촌과 사회구역 및 관련 부문들을 찾아 민생실사 추진 상황에 대해...
  • 2024-11-05
  • ‘마트+식당’, ‘커피+서점’, ‘사진관+네일 아트’…업태의 ‘혼합풍’이 실체 상가의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업태의 혼합 혹은 다업태 혼합 경영은 두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의 업태가 한 공간내에 집중되여 경영하는 모식을 말하는 바  다양화 제품과 써비스로 소비자의 다원화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 2024-11-05
  • 연변조선족자치주 제7기 무형문화유산 민족무용 강습반이 5일, 연길시에서 개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지도하고 연변군중예술관, 연변무용가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습반은 11월 17일까지 주말 휴무 없이 두주일간 진행된다. 강습반은 조선족풍격 부채춤조...
  • 2024-11-05
‹처음  이전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