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이면 시험없이 직함을 가질 수 있다’, ‘전용통로, 넘지 못하면 비용 환불’… 여러 곳에서 직함평가사업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일부 중개기관은 ‘원스톱’ 및 ‘일대일’ 직함평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직함평가에는 규범화된 절차와 표준이 있으며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대신 참여해 합격할 수 있다는 직함평가 사기극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불가능!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내부경로’가 있다고 속이고 ‘전 과정 대행’을 약속하며 결국 고액의 료금 환불을 거부하는 데 이는 전형적인 사기행위라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허위 직함증서와 가짜 조회사이트를 만들고 허위인증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사기를 저지르기도 한다.
여러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제3자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거나 그 어떤 형식의 대행, 직함평가자문 등 활동을 위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직함신청은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규범적으로 심사한다.
재료 조작, 담합? 엄히 조사!
관련 부문은 직함평가업무에서 론문 대필 및 대행, 허위 게재 등 규률 및 규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여러차례 통지를 발부했다. 규정에 따라 표절, 부적절한 서명과 같은 학술 부정 행위에 대해 취득한 직함을 취소하고 직함 신청심사 성실신용파일에 기록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함은 전문기술인력의 직업윤리, 전문능력, 기술수준 등에 대한 평가로 참여자는 법과 규정에 따르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름길로 가려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유직업자 직함평가에 참여할 수 있을가?
자유직업자가 직함평가에 참여할 수 있을가? 대답은 ‘물론 참여할 수 있다’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자유직업자도 속지원칙에 따라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조직한 직함평가에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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