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민정청에 따르면 로인들의 증서 발급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민정청(성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은 〈‘로인우대증’(老年人优待证)을 더는 취급하지 않을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전 성 범위에서 ‘로인우대증’을 더는 취급하지 않고 신분증을 로인우대써비스를 향수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로 삼기로 결정했다.
전 성 60세 이상 로인들은 주민신분증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길림성 로인권익보장조례》, 《길림성 로인우대규정》 및 각급 지방정부가 규정한 로인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성민정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로령화문제가 날로 두드러짐에 따라 로인우대정책은 점차 사회 각계의 관심사로 되었다. 실제처리과정에서 ‘로인우대증’을 취급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로인들에게 적지 않은 곤혹을 가져다주었고 일부 불법분자들도 이 고리를 악리용하여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다. 성민정청의 이 조치는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고 봉사효률을 제고하여 로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인 써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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