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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한 커플 '얼음표류' 스릴 즐기다가…위험 발생!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28분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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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훈춘시인민법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모 재산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을 심리했는데 재판을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1월 스릴과 랑만을 찾아 나선 훈춘시민 류모는 녀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빙판길에 올라 '표류'를 즐겼다. 두사람이 즐기던 중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차량 전체가 물에 빠졌다. 다행히 류모와 녀자친구는 차가운 강물에서 나와 안전지대로 올라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류모가 몰던 차량은 오래동안 물에 잠겼고 인양해보니 피해가 심해 수리할 가치가 없게 된 상태였다. 류모는 보험에 든 모 재산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그의 청구를 거부했다. 류모는 이 재산보험회사를 훈춘시인민법원에 기소해 자동차손해보험금 52,839원과 차량사고 구조비용 8,000원을 비롯해 도합 60,839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훈춘시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의 관련 조례에 따라 사고 경위를 참작해 해당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고 재산보험회사의 보험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재산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보험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 훈춘시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관은, '얼음표류'는 스릴이 넘치지만 전문적인 빙상이 아닐 경우 얼음우에 올라가면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생명과 재산 안전을 장난으로 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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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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