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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야생동물 불법수렵한 훈춘 남성, 결과는?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6시31분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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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 훈춘림구기층법원은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수렵한 형사사건을 처리했다. 피고인 리모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외 민사책임까지 지게 됐다. 

리모는 식용을 목적으로 2022년 9월 중순 훈춘시 관문촌 서산 부근 사과나무 숲에 덫을 설치했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리모는 덫으로 야생 사슴 3마리와 야생 노루 2마리를 사냥했다. 

사건에 련루된 야생동물중 사슴은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목록' 2급 보호 야생동물이고 노루는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적 가치가 있는 륙생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되여 있었는바 총 가치는 51,000원에 달했다. 

법원은 피고인 리모가 불법수단으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야생 사슴 3마리와 야생 노루 2마리를 사냥한 데 대해 이미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위해죄, 불법수렵죄 등을 적용했다. 리모가 주동적으로 자수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 법원은 리모에게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원과 함께 생태환경기능 영구성 손해로 인해 조성된 손실 5.1만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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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中新网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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