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소송 승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7시34분    조회:1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0)

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소송 승소

―국제무역 거래 시, 증빙서류 준비의 중요성 부각

중국인 사업가 유씨의 한국 거래처 박씨(피고)에게 내린 한국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서 캡처본

중국인 사업가 유씨가 법무법인 재유의 소송대리를 거쳐 한국 거래처인 박씨를 상대로 한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은 국제무역에서의 철저한 증빙서류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사례가 되였다. 본 사건은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가 부실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립장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개요

호적지가 산동성 모 현인 원고 유씨는 2020년 한해 동안 한국인 피고 박씨에게 약 1억 9,0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상당의 중국 식품을 공급했으나 박씨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유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 7,936만 8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한국 인천지방법원은 유씨의 청구를 인용하며 박씨가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피고의 대응: 적반하장의 답변

피고 박씨는 답변서를 통해 본인이 유씨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은 “유씨로부터 받은 중국 식품의 대금을 모두 결제했다”며 “미지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총 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립장을 밝히며 물품 납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나 발주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리유로 미수금 청구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씨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 청구를 거부했다.

최종 판결: 유씨의 승소

인천지방법원은 유씨가 제시한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청구내용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유씨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며, 2020년 12월 4일 기준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47만 6,977위안(주: 인민페 원)에 이른다고 명시되였다. 이 금액을 한화로 환산한 후, 법원은 박씨가 남은 대금 79,315,3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는 연 6%, 이후 완납 시점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박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제무역 거래 시 주의사항: 계약서와 증빙서류의 중요성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이번 사건은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문제와 계약 불리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철저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며  “특히 국제무역 거래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1. 계약서 작성 및 확인: 모든 거래의 조건과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급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납품 일정, 결제 기한 및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여야 하며 량측의 서명 및 도장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2. 납품 증빙서류 확보 및 보관: 물품이 납품될 때마다 인수증, 송장, 배송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공급된 물품의 수령과 결제 의무를 립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각 서류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수령 일자를 포함하여 납품 절차의 모든 단계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3. 대금 지급 관련 기록 관리: 대금 지급 시 일자, 금액, 결제 방법을 명확히 기록하고 결제 령수증이나 은행이체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지급된 시점마다 부분 결제기록을 남겨 나중에 지급 리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이 있는 경우, 이체내역을 백업(备份)하고 결제 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사실을 알리며 확인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용하다.

4. 통관 및 세관 관련 서류 관리: 국제거래 시에는 물품이 적법하게 이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관서류나 세관확인서도 중요하다. 세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수출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모든 관련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고 각 단계 별로 복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

5.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 추가: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을 받거나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역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도 계약서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반하장식 대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뒤받침된다면 승소할 수 있으며 무역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가 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43
  • 화룡 로리커호가 요즘 내린 눈으로 소복단장하면서 아름다운 동화세계로 탈바꿈했다. 련일 내린 눈은 산속의 울창한 나무가지와 합장옥의 지붕우에 쌓이면서 그림같은 겨울풍경을 그려냈고 심산속의 고즈넉한 고요와 정취를 자아내 세외도원같은 아늑한 겨울분위기를 펼쳐보이고있다./사진제공 화룡시당위 선전부 编辑:안상...
  • 2024-11-29
  • 27일 길림성대표단 운동건아들은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특히 민족씨름 종목에서 2개의 1등상을 따내여 사기를 진작시켰다.오전에 진행된 씨름 62키로그람급 경기에서 신해룡이 침착하게 기회를 잡고 상대방 선수에게 유력하게 반격하면서 경기장 관중과 심판의 인정을 받...
  • 2024-11-29
  • 11월 28일, 연변-울라지보스또크 항공려행추천소개회가 연길에서 소집된 가운데 로씨야 빈해변강구에서 온 11개 관광기업 대표, 연길공항 및 연변주내 9개 관광기업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항공 + 관광' 의 련합운수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많은 로씨야관광객의 입경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연변주 문화라지...
  • 2024-11-29
  •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한회사 연길차무단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연길-백성 직통 고속철이 운행된다.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연길-백성간 C1348/7차 렬차는 두 지역간 처음으로 고속철 직통을 실현했으며 운행시간은 가장 짧아 원래의 6시간에서 5시간 7분으로 단축되였다. 이 로선의 개통은 길림성 동부와 서부 연선의...
  • 2024-11-29
  • 11월 27일, 국무원 참사실이 주최하고 길림성인민정부 참사실과 룡정시인민정부가 주관한 해란강농촌진흥좌담회가 룡정시에서 소집되였다.국무원 참사실 당조서기이며 주임인 고우, 성정부 부성장인 곽령계가 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에 참석했다.고우는 회의에서...
  • 2024-11-29
  • ㅡ‘행복은 바로 여기에’연변진입 주제 방문활동 전개“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너무 행복합니다.”“연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이렇게 큰 킹크랩은 처음입니다. 그 맛이 기대됩니다.”…중공중앙 선전부 인권발전및교류중심과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 공동으로 전개한 ‘행복은 바로 여...
  • 2024-11-29
  •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길림성대표단 첫 1등상 수상자 김광준영상캡쳐.민족씨름은 유구한 력사와 짙은 민족특색이 있는 민족전통 체육 종목이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그야말로 힘과 지혜를 겨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편 이 종목에서 우리 성의 선수 김광준이 우승을 거머쥐며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
  • 2024-11-29
  • 연길공항에 따르면 27일까지 연길공항은  연 166만명의 려객 수송량을 보장했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41.6% 증가했고  2019년도의 총량을 초과한 수치로서 력사적 신기록으로 된다.  연길공항의 려객 수송량, 항공편 리착륙 회수 2가지 지표가 껑충 상승했다.  특히 연길공항의 하루 려객 수송량은...
  • 2024-11-29
  • 헌혈 장면● 72명의 직원들, 2만 1600미리리터 헌혈26일, 연길백화청사주식유한회사 직원들은 무상 헌혈 활동에 참가해 림상환자들에게 급히 필요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공공건강사업을 지원했다.당일 오전, 72명의 연길백화청사 직원들은 연변적십자중심혈액소를 찾아 의료일군의 안내하에 헌혈 등록, 신체...
  • 2024-11-29
  • —장림사회구역, 구역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사회구역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었다면 사회구역 사업을 원만히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활동을 조직해 그들의 로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렵니다.” 연길시 건공가두 장립사회구역 부주임 최...
  • 2024-11-29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