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소송 승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7시34분    조회:9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0)

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소송 승소

―국제무역 거래 시, 증빙서류 준비의 중요성 부각

중국인 사업가 유씨의 한국 거래처 박씨(피고)에게 내린 한국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서 캡처본

중국인 사업가 유씨가 법무법인 재유의 소송대리를 거쳐 한국 거래처인 박씨를 상대로 한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은 국제무역에서의 철저한 증빙서류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사례가 되였다. 본 사건은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가 부실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립장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개요

호적지가 산동성 모 현인 원고 유씨는 2020년 한해 동안 한국인 피고 박씨에게 약 1억 9,0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상당의 중국 식품을 공급했으나 박씨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유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 7,936만 8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한국 인천지방법원은 유씨의 청구를 인용하며 박씨가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피고의 대응: 적반하장의 답변

피고 박씨는 답변서를 통해 본인이 유씨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은 “유씨로부터 받은 중국 식품의 대금을 모두 결제했다”며 “미지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총 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립장을 밝히며 물품 납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나 발주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리유로 미수금 청구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씨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 청구를 거부했다.

최종 판결: 유씨의 승소

인천지방법원은 유씨가 제시한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청구내용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유씨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며, 2020년 12월 4일 기준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47만 6,977위안(주: 인민페 원)에 이른다고 명시되였다. 이 금액을 한화로 환산한 후, 법원은 박씨가 남은 대금 79,315,3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는 연 6%, 이후 완납 시점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박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제무역 거래 시 주의사항: 계약서와 증빙서류의 중요성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이번 사건은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문제와 계약 불리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철저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며  “특히 국제무역 거래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1. 계약서 작성 및 확인: 모든 거래의 조건과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급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납품 일정, 결제 기한 및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여야 하며 량측의 서명 및 도장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2. 납품 증빙서류 확보 및 보관: 물품이 납품될 때마다 인수증, 송장, 배송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공급된 물품의 수령과 결제 의무를 립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각 서류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수령 일자를 포함하여 납품 절차의 모든 단계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3. 대금 지급 관련 기록 관리: 대금 지급 시 일자, 금액, 결제 방법을 명확히 기록하고 결제 령수증이나 은행이체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지급된 시점마다 부분 결제기록을 남겨 나중에 지급 리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이 있는 경우, 이체내역을 백업(备份)하고 결제 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사실을 알리며 확인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용하다.

4. 통관 및 세관 관련 서류 관리: 국제거래 시에는 물품이 적법하게 이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관서류나 세관확인서도 중요하다. 세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수출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모든 관련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고 각 단계 별로 복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

5.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 추가: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을 받거나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역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도 계약서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반하장식 대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뒤받침된다면 승소할 수 있으며 무역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가 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신흥분회에서 주관했으며 연길시풍무음식음한회사에서 협찬한 민속장기시합이 1월26일 연길에서 있었다.음력설을 맞으면서 장기로 우정과 단합을 도모하고 장기인들사이 감정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회원들사이 장기수준을 제고하려는데 목적을 둔 이번 민...
  • 2025-01-27
  • 고요한 겨울 밀림을 깨우는 요란한 엔진소리와 함께 요리조리 산속을 누비는 짜릿한 모터찌클로 달려도 달려도 끝없이 펼쳐진 은빛세계, 바람에 흩날리는 눈가루는 해빛을 만나 진주가루마냥 반짝거리며 또 다시 살포시 대지에 내려앉는다. 그림같은 동화세상이 펼쳐지는 이 곳은 바로 장백산설령풍경구다.지난 22일, 장백산...
  • 2025-01-27
  • 2025년 전 성 민생실사 배치에 관한 길림성당위와 길림성인민정부의 의견(2025년 1월 24일)2025년, 성당위, 성정부는 7개 방면의 20가지 민생실사임무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게 되는데 구체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1. 사회보장면(2가지)1) 특별곤난인원 구조보장 수준을 높이고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
  • 2025-01-27
  • 2024년 연길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젊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2023년의 뜨거운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 한해 연길시는 국내외 관광객 연 1,008만명을 유치하여 전년 대비 14.8% 증가했으며 관광수입은 약 158억9,000만원으로 13.2% 증가했다. 2024년 연길시는 다양한 대상건설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 2025-01-27
  • 16일, 2024년—2025년 도문시 빙설환락계렬활동 및 제3회 ‘가장 아름다운 331국도, 백년 온돌방 체험’ 행사가 도문시 월청진 백룡촌에 자리잡은 백년부락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문화로 관광을 발전시키고 관광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향촌 문화와 관광 상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변경지역 빙설관광을 특화하여 발전시키...
  • 2025-01-27
  • 최근 수년간 우리 나라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민항 음력설 운수에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중국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상가가는 24일 신화통신이 마련한 대형 옴니미디어 인터뷰 프로그람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려객 류동량으로 보았을 때 민항 음력설 운...
  • 2025-01-27
  • 1월 24일, 음력설을 앞두고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의 문예회장 김정애와 탑산분회 회장 한경자 등 9명 회원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장백중대를 찾아 부대장병들을 위문했다. 행사에서 탑산분회 회원들은 부대장병들과 함께 물만두를 빚으면서 ‘고향은 어디인지? 타향에서 집생각은 나지 않는지?' 등 기...
  • 2025-01-27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9)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최근 한국 언론사들에 보도된 통신사 업주의 재한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SIM卡)개통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1월 26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전했다.“한국 광주 북부경찰서...
  • 2025-01-27
  • “사기라고 생각되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제1시간대에 처리해준 덕분에 나의 대부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1월 21일, 연길시민 왕녀사는 신종 사기극을 겪었는데 다행히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대부분 저축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1월 6일, 왕녀사는 해외전쟁에 참전한 적 있는 중국 군인의...
  • 2025-01-26
  • 내몽골자치구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24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이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양모, 류모의 흥분제관리방해사건을 공개 선고했는데 양모, 류모에게 각기 다른 형기의 유기징역을 선고했고 상응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중국반흥분제쎈터는 24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
  • 2025-01-26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