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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5년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나눌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8일 12시49분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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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전국 년간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공포되였고 2025년부터 전체 공민의 휴가일이 2일 증가되였다.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나눌가?

표준근로시간제에서 초과근무수당은 3가지 상황이 있다. 초과근무, 휴가일 야근과 법정휴가일 야근이다.

최신 발부한 <전국 년간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2024년 개정)의 규정에 따라 전년 법정 휴가일은 총 13일이다.

1. 양력설 하루 휴식(1월 1일).

2. 음력설 4일 휴식(섣달그믐날, 음력 1월1일부터 3일)

3. 청명절 하루 휴식(음력 청명 당일)

4. 로동절 2일 휴식(5월 1일, 2일)

5. 단오절 하루 휴식(음력 단오 당일)

6. 추석 하루 휴식(음력 추석 당일)

7. 국경절 3일 휴식(10월 1일부터 3일)

따라서 상술한 13일은 법정휴가일이며 만약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용인단위는 3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하고 기타 주말휴식일 및 휴가조정일에 야근할 경우 용인단위는 2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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