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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의료보험기금 선불제도 보완한다 2024-11-19 09:19:41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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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에서 련합으로 ‘의료보험기금 선불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포해 국가 차원에서 기본의료보험기금 선불제도를 통일, 보완하고 자금사용 능률을 높여 지정의료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조력하기로 했다.

기본의료보험기금 선불금은 지정의료기구에서 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압력을 완화하고 의료봉사 능력을 높이며 보험참가인원의 의료획득감을 증강하기 위해 설치하는 류동자금으로서 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 의료비용 회전과 지출에 사용되며 의료기구 기반건설 투입, 일상 운영, 채무 상환 등 비의료비용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지’는 명확히 밝혔다.

‘통지’는 각 성급 의료보험부문들이 지역에서 통괄적으로 의료보험기금 선불사업을 조직, 전개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각 통괄지역 의료보험부문은 기본의료보험기금 잔금정황에 근거해 동급 재정부문과 상의해 관련 선불금제도를 연구, 건립해야 한다.

“기금안전은 선불사업 실시의 기본 전제이며 전력을 다해 능력껏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의 말이다.

통지에 따라 원칙상에서 통괄지역 종업원의료보험 통괄기금 루적잔금으로 12개월 이상 지불이 가능하면 종업원의료보험 통괄기금 선불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의료보험기금 루적잔금으로 6개월 이상 지불이 가능하면 주민의료보험기금 선불을 실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미 당기 적자가 발생했거나 12개월 회전추산의 방법에 따라 본년도 적자가 예상되는 통괄지역은 선불을 하지 못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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