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중소학교 식품안전 및 식비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는 <중소학교 식품안전 및 식비관리업무 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고 학교 급식의 주요 령역과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운영절차를 세부화하고 규범표준을 개선하며 학교 식품안전과 식비과리의 표준화, 정교화, 과학화 수준을 진일보 향상시킨다.
<지침>은 학교의 주요책임과 교육행정부서의 업계 주관책임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출했고 학교 식품안전 및 식비관리는 학교의 주요책임을 리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장은 첫번째 책임자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급식시스템의 구현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매학기마다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식품안전 만족도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각 학교는 학부모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급식감독을 위한 학부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지침>은 식비관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출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소학교 식당이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영양개선계획을 시행하는 학교의 재정관리를 강화하며 과학적으로 자금을 조정하고 전면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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