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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한 남성 생방송 플랫폼에서 만난 녀자친구에게 복수하려다... 실형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22일 09시55분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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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헤여진 녀자친구에게 불법적인 수단으로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있다.

호모와 왕모는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되였고 련인관계로 발전했다. 사소한 일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왕모는 호모에게 리별을 통보했다. 호모는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자 왕모를 협박하기 시작했으며 두사람 사이의 채팅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내는 등 방식으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두달 동안 호모는 왕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다. 왕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호모가 떠나지 않자 왕모는 호모를 피해 아들딸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왕모가 자신을 피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호모는 화가 치밀어 왕모의 집 아래까지 찾아가 벽돌로 베란다의 유리를 깨부순 뒤 집에 들어가 열쇠, 부동산소유증, 결혼증, 호구부 등을 찾아내 사진을 찍었다. 호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왕모의 집에 비법적침입했다.

왕모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호모가 침실 문 뒤에 숨어 있어 아이가 놀라 울기도 했다. 호모는 과도로 왕모를 협박하면서 재결합을 요구했는데 이때 아이가, 호모가 부주의하는 틈을 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연후 민경은 현장에 도착해 호모를 경찰서로 소환했다. 돈화시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 호모가 타인의 집에 비법적침입한 사실이 타인주택비법침입죄에 해당하여 그에게 유기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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