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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시 고액 납채례물 돌려줘야 하나, 법원 판결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22일 10시37분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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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끝낼 때 납채례물은 어떻게 해야 할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인민법정은 한건의 리혼분쟁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납채례물 반환 사항에 대해 판결했다. 

2022년 7월, 대위(가명)와 소화(가명)는 련인관계를 확정하고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후 두사람은 갈등이 잦아지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졌고 반년 뒤 별거에 들어갔다. 2023년 10월, 소화는 리혼을 제기했고 두사람은 부부 공동재산 분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소화는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은 쌍방 당사자와 련락을 취해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 리혼에 대한 쌍방의 태도가 확고하여 더 이상 화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쌍방은 혼인기간 자녀가 없고 신혼집은 남성의 부모가 구입하고 신혼집 소유에 대해 분쟁이 없으며 이 사건의 모순 쟁점은 남성이 지급한 납채례물 반환여부라는 것을 료해했다. 피고 대위는 리혼에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가족은 결혼식을 위해 빚을 지게 되였고 두사람이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원고 소화에게 주었던 10만원의 납채례물을 전액 반환하기를 희망했다. 원고 소화는 납채례물이 이미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였으며 소비한 금액이 이미 납채례물의 액수를 초과하여 반환을 거부했다. 또한 쌍방이 소화의 아버지에게 3만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이 돈도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 심리 결과 소화와 대위의 부부감정이 깨진 것으로 판단되여 소화의 리혼소송 청구를 지지했다. 법률 규정과 지역 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대위가 지불한 10만원의 납채례물은 고액 례물로 간주된다. 량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소화가 대위에게 20,000원을 반환해야 하며 량측이 30,000원을 공동 채무로 인정하므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후 량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판결에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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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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