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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에서 여러명 불법 수렵으로 철창행... 무슨 동물을 잡았길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22일 11시31분    조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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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훈춘림구기층법원은 두꺼비, 연어 야생동물 불법수렵 형사사건을 여러건 심리했는데 피고인들은 전부 엄정한 처벌을 받았다. 

2023년 4월 피고인 랑모와 은모는 영리를 목적으로 훈춘림업국 모 림산작업소에서 야생 두꺼비 809마리를 불법 사냥하여 총 2,850원의 리익을 얻었다. 동시에 피고인 동모는 돈화시 안명호진의 한 야외 늪에서 4,415마리의 야생 두꺼비를 사냥하여 18,020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장모는 세 사람의 불법 수렵을 아는 상황에서 이들이 사냥한 야생 두꺼비를 전부 인수했다. 확인 결과 사건에 관련된 야생 두꺼비는 중화 두꺼비와 꽃등 두꺼비로 모두 <국가에서 보호하는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연구가치가 있는 륙생 야생 동물 명록>에 등재되여 있었다. 사건에 련루된 중화 두꺼비 809마리의 가격은 80,900원, 꽃등 두꺼비 4,415마리의 가격은 441,500원으로 확인되였다.

훈춘림구기층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랑모에게 비법수렵죄를 적용하여 유기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내렸고 은모에게 비법수렵죄를 적용하여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동모에게는 비법수렵죄로 유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고 장모에게는 범죄소득 은페, 기만죄로 유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3,000원 벌금처벌을 안기고 위법소득 및 범행도구를 몰수했다.  

피고인 김모모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훈춘시 밀강향 삼안하에서 낚시로 국가2급 중점보호야생동물인 연어 368마리를 낚아 식용목적으로 보관했다. 공안기관의 조사에서 김모모는 그동한 수렵, 보관하고 있던 야생 연어 368마리를 자진 교부했다.  

훈춘림구기층법원은 김모모에게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5,000원의 벌금처벌을 안겼다. 동시에 압류한 연어 368마리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부대 민사공익소송에서 김모모에게 생태환경기능 영구성 손상으로 인한 손실 110,697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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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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