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23일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형사재판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에 따라 범죄를 징벌하고 인민을 보호하며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할 것을 각급 법원에 요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회질서를 엄중히 해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실제행동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실행하여 인민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병행하는 형사정책을 견지하고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며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 중대한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하고 중하게 처벌하고 제때에 심리, 판결하여 인민대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민간 모순의 격화로 야기된 범죄 및 사회생활이나 생산경영 중에 발생한 경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피해자의 량해를 얻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최대한 분화, 와해시키고 범죄자의 개조를 촉진해야 한다. 한 시기, 한 분야 내의 다발성 사건에 대해서는 당위의 지도하에 원천 예방통제를 추진하여 제도우세를 관리효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모순 위험 해소와 사회안정 수호' 특별단속임무를 착실하게 실행하고 종합관리쎈터의 규범화 건설에 적극 융합, 추진하며 전문 교치(矫治)교육, 형기만료 석방자에 대한 배치와 협조교육, 심각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을 관철하고 법에 의해 각종 범죄를 징벌하며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당위의 지도아래 관련 부문과 함께 모순과 분쟁의 근원 예방과 실질적인 해소 업무를 잘 수행하고 분점과 쟁점을 확실히 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 방어선’을 굳게 지켜 사회의 안정과 인민의 안녕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
/신화사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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