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두달도 채 되지 않아 곧 끝난다. 다들 년차휴가를 사용했는가? 년차휴가를 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직장을 옮기면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일이 너무 바빠서 올해 년차휴가를 래년으로 미뤄서 같이 사용해도 될가?
년차휴가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근로자는 법에 따라 유급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근로자유급년차휴가조례> 규정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근로자는 루적 근무년수에 따라5일(근무시간이 1년 넘고 10년 미만인 경우), 10일(근무시간이 10년이 넘고 20년 미만인 경우), 15일(근무년한이 20년이 된 경우)의 유급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장을 옮긴 후 새 직장에서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근로자유급년차휴가조례>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공상호 등 단위의 근로자가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 유급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근로자유급년차휴가조례> 해당 문제에 관한 답장》(국법비정서〔2009〕5호)에서는 휴가조건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근로자유급년차휴가조례>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가 1년 이상 련속 근무하고’는 동일한 단위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같은 단위에서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와 근로자가 부동한 단위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년차휴가는 해를 넘길 수 있을가?
<근로자유급년차휴가조례>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년차휴가를 통합적으로 배치한다.
년차휴가는 1개 년도내에 집중배치하거나 시간대를 나누어 배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는다. 단위가 생산, 근무 특점으로 인해 확실히 해를 넘겨 근로자의 년차휴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를 넘겨서 배치할 수 있다.
단위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년차휴가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거친 후 근로자의 년차휴가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가 쉬여야 하는 년차휴가일수에 대해 단위는 이 근로자 일일소득의 300% 기준으로 년차휴가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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