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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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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들의 증명서 취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길림성민정청(길림성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은 “‘로인우대증’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2024년 11월 6일부터 길림성 범위에서 더는 ‘로인우대증’을 취급하지 않으며 로인들은 신분증으로 로인우대증을 대체해 로인우대정책을 계속 누릴 수 있다.

길림성의 만 60세 및 이상 로인은 주민신분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길림성 로인권익 보호조례>, ‘길림성 로인우대규정’과 각급 지방정부에서 규정한 로인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면서 로인우대정책이 점차 사회 각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조작에 있어 ‘로인우대증’을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로인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일부 범죄자들은 이 고리를 리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행정기능 간소화와 행정권환 이양’ 개혁 및 경영환경 최적화를 심화할 데 관한 결책 배치를 관철 시달하기 위해 길림성민정청은 ‘로인우대증’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로인이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는 증명을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봉사능률을 제고하며 로인을 위해 보다 편리하고 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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