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네 부문 인쇄발부: 관련 징계대상에 대해 신용징계조치 취할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26일 12시06분    조회: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공안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중국인민은행과 련합하여 <전신인터넷사기 및 이와 관련된 불법범죄 련합징계방법>을 인쇄발부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11월 26일, 공안부는 뉴스발표회를 소집하여 <징계방법> 관련 정황을 통보했다.

<전신인터넷사기 및 이와 관련된 불법범죄 련합징계방법>에서는 관련 징계대상에 대해 신용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징계대상에 대해 신용징계조치 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징계방법>의 요구에 따라 각 관련 부문과 함께 법과 규정에 따라 신용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신인터넷사기 및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엄히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신인터넷사기 및 이와 관련된 범죄를 실시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면 ‘전신인터넷사기’ 엄중신용불량주체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엄중신용불량주체 명단에 포함되면 책임주체 관련 정보가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공유되고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각 관련 부문에 전송하며 관련 부문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제한적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중점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켜 징계조치가 실제적으로 락착되도록 확보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52
‹처음  이전 731 732 733 734 735 73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