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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6가지 경우 재검사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28일 11시28분    조회: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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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뉴스발표회를 소집하여 첫진료와 병원이전서비스 강화, 의료기구 검사검험결과 상호인정 추진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사 사장 초아휘(焦雅辉)는 진료담당의사가 진료수요에 근거하여 상호인정을 하지 않고 재검사해야 할 6가지 경우를 명확히 했다.

6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병세가 변화하여 관련 검사검험결과가 환자의 림상표현, 질병진단과 부합되지 않아 림상진료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둘째, 관련 검사검험결과가 질병발전변화과정에서 변화가 비교적 빠른 경우.

셋째, 관련 검사검험결과항목이 질병의 진료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례를 들어 수술, 수혈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넷째, 환자가 응급구조상황에 처해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가능한 한 빨리 검사결과에 근거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사법, 장애, 질병퇴치 등 감정과 관련된 경우.

여섯째, 일부 기타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 사업에 대해 우리는 의료기구와 의무일군이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검사검험결과가 상호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해석과 설명을 잘하여 환자의 검사검험결과 상호인정사업에 대한 리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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