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기동차량 운전면허증 전자화가 전국 범위에서 전면 응용되는데 동력엔진차량 소유자는 ‘교통관리12123app’를 통해 전자운전면허증 신청할 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전자운전면허증의 보급과 적용은 공안부가 정무서비스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한차례 중요한 조치로 올해 7월 1일 시범시행한 이래 공안교통관리부서는 8000여만명의 차량소유자에게 전자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사람들의 이동과 업무에 편리함을 제공했다.
료해에 따르면 전자운전면허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였고 대중들은 차량등록, 불법처리, 사고처리 등 창구업무를 처리할 때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소유자가 타인이 사용하도록 수권하는 것을 지원하여 타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데 편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종이운행증은 여전히 차량운행시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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