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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사류 의료봉사 가격 합리화 2024-12-03 09:32:38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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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장국이 최근 ‘방사선검사류 의료봉사가격 종목선정 지침(시행)’을 발부해 현행 방사선검사종목을 통일, 통합, 규범하고 방사선검사 가격 합리화를 추동했다.

현행 방사선검사류 가격종목을 26가지로 통합하고 영상기술에 따라 X선 영상, CT영상, 자기공명영상(MRI), 단광자/양전자 영상 등 류형으로 나눴다. 각 성에서 실제에 결부해 련결시달을 잘하며 전 성의 통일된 가격기준을 제정하고 가격관리 권한을 가진 통괄지구에서 전 성 가격기준에 비추어 실제 집행가격수준을 확정하도록 했다.

국가의료보장국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수금 선정은 검사효과를 방향으로 한다. CT 검사를 례로 들면 일반 CT 검사에서 더는 CT 설비의 렬수에 따라 수금표준을 정하지 않고 스캔층 두께가 2밀리메터 미만인 ‘얇은 층 스캔’에 대해 추가수금종목을 선정한다.

인공지능기술과 의학영상의 결합이 근년간 의료령역의 중요한 발전추세로 되였다. 이에 ‘지침’은 방사선 검사류 주종목하에 ‘인공지능 보조진단’ 확장종목을 통일 배치하고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리용해 보조진단을 할 경우 주종목과 동일한 가격수준을 집행하되 주종목과 중복 수금을 하지 않아 환자의 추가부담을 방지하도록 했다.

근년간 저장수단이 진보하면서 검사결과 보존과 열람이 더는 실체필림에 의존하지 않게 되였다. ‘지침’에서는 디지털 영상처리, 업로드, 클라우드 저장을 방사선 검사 비용에 포함시켰다. 례를 들면 의료기구가 검사영상을 클라우드저장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구에서 클라우드영상 봉사공급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촉진하고 지역간, 병원간 검사결과 공유, 상호 인정에 조력할 것이다.” 국가의료보장국 해당 책임자는 “통일적으로 실체필림을 종목가격 구성에서 분리시키고 환자가 수요에 따라 선택, 구매하도록 하고 실체필림에 령차액 판매를 실시하며 일괄수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다.

향후 국가의료보장국은 각 성에서 성급 기준가격을 제정할 때 대형 검사장비 실제 구입가격의 하락 추세에 주의를 돌리고 방사선 검사봉사 가격수준을 합리하게 하향 조절하며 검사 결과 상호 인정을 촉진하여 대중의 의료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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