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은 13번째 ‘전국교통안전일’이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중소학교 교통안전 10문’을 련합으로 발표해 학교 교수구역, 학생활동구역의 도로에는 마땅히 금지도로를 설치해야 하고 동력엔진자동차의 통행과 주차를 금지한다고 했다.
두 부문은 중소학생들이 보행 혹은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수단을 탑승하여 등하교하는 것을 격려한다. 학교는 ‘한 학교, 한 정책’을 실행하여 고봉대를 피한 등하교, 일방통행, 원거리 주차, 경유차량 우회, 림시운행제한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하여 등하교시간대 학생차량의 집중통행과 주차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학교 대문에는 완충구역을 설치하고 차량 차단말뚝을 설치하며 그물모양의 선을 그어야 한다. 완충구역과 도로의 교차점에는 차단봉, 승강기둥 등 단단한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등하교 중 학생밀집지역을 보호 및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보행출입구와 자동차 출입구는 공간 혹은 시간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하고 학생 등하교 집중시간대에 학교출입 보행통로는 모든 동력엔진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학교 내부에는 사람과 차량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보행통로와 차량도로를 나눠 설치하며 학생 활동구역과 동력엔자동차 통행, 주차구역은 공간분리를 실현해야 한다. 학교 교수구역, 학생 활동구역의 도로는 모두 주행금지도로로 설치하여 동력엔진자동차 통행,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 전동자전거, 자전거에 한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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