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 경상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황암도 령해 기선(基线)에 관한 성명〉과 관련 해도(海图)를 유엔 사무차장 대리 마티어스에게 맡겼다. 이 〈성명〉 및 해도는 곧 유엔 사이트에 게재된다.
황암도는 중국 고유의 령토이다. 올해 11월 10일 중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 공약〉 등 국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령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라 황암도의 령해 기선을 획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조치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된다.
〈유엔 해양법 공약에 따르면 연해국은 응당 자국 령해 기선 해도 혹은 지리좌표 양식의 복사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맡겨야 한다. 이번 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황암도 령해 기선에 관한 성명〉과 관련 해도를 맡긴 것은 중국이 〈유엔 해양법 공약 체약국으로서 공약 의무를 리행한 국제적인 실천이자 자국 령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신화넷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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