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2)​한국에서 동업할 때 이런 사항 꼭 명기하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5일 14시39분    조회:81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2)

한국에서 동업할 때 이런 사항 꼭 명기하세요

―동업자가 불법체류자 된후 리익분쟁으로 한국에서 법원소송까지

재한 중국인 장씨와 계씨는 한국에서 PC방을 공동운영하던 동업자 관계였다. 그런데 장씨가 불법체류자로 되면서  수익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겨 그들 두사람은 결국 법정까지 갔다. 장씨는 계씨가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동업을 계획하는 중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며 한국 법원의 도움을 통해 공정한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

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 캡처본

장씨와 계씨는 한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PC방을 공동 운영, 이들은 각각 50%씩 자금을 출자하고 수익과 손실을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했다. 

초반에는 문제없이 운영되였지만 2013년 12월 장씨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강제출국 조치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장씨가 떠난 후에도 PC방은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계씨는 장씨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나눠주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지인을 통해 매출 보고와 장부를 확인한 후 자신이 받아야 할 미지급 수익금이 약 1,800만원(한화, 이하 동일)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더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장씨는 법적 조치를 결심했다.

장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을 받아 계씨를 상대로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강제출국 이후 발생한 수익 분배금이 1,800여만원에 달한다며 이를 요구했고 법무법인 재유는 계약서와 장부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장씨는 법무법인 재유를 통해 년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포함해 자신의 권리를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계씨가 장씨에게 1,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2014년 10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년 20% 리률)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 계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집행을 위해 즉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혀 장씨가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재유측은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도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의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동업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는 재한 중국인들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씨와 계씨의 사례는 한국에서의 동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적 분쟁 시, 한국 법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업을 계획 중인 중국인들에게 이 사례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필요성과 대비의 중요성을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법무법인 재유측은 지적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동업 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한국에서 동업은 두명 이상의 개인이 금전, 재산, 또는 로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조합 형태를 취한다(「민법」 제703조). 일반적으로 동업은 출자 비률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고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정된다.

주요 동업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일반 조합: 동업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되며 민법의 조합 규정에 따라 규률된다. 조합은 상호 출자해 사업을 경영하는 인적 결합체로 정의되며(「민법」 제703조), 동업자가 출자한 재산은 전원의 합유로 소유된다(「민법」 제704조).

익명조합: 출자자중 일부가 자본만을 출자하고 영업은 특정 동업자가 전담하는 형태다. 이 경우 출자된 재산은 영업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며 영업 조합원은 출자의무가 없다(「상법」 제78조, 제79조).

합자조합: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무한책임 조합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유한책임 조합원)로 구성된다. 이 경우 출자금은 동업자들 간의 합유로 소유된다(「상법」 제86조의 2).

동업을 시작할 때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자 방식 및 분배 방법: 동업자는 금전, 재산, 또는 로무로 출자할 수 있으며(「민법」 제703조 제2항), 출자 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해야 한다.

지분 양도 제한: 합유 재산의 경우 각 동업자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분할이 불가하다(「민법」 제273조).

계약 종료와 청산: 동업 계약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출자 비률에 따라 분배된다(「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외에도 동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 및 기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동업계약 종료 또는 분쟁 발생 시 민법과 상법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여 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중한 수교 30주년 맞이 제7회 재한중국조선족 민속문화 대축제가 9월 9일 한국 서울 여의도 한강 물빛공연장에서 개최되였다.   축제에는 재한조선족 예술단체 11개가 참석해 가요무대, 제기차기, 떡치기, 윷놀이, 널뛰기, 씨름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며 총 3부로 진행되였다. 9시에 시작된 행사 주최측에서는 우선...
  • 2022-09-16
  • 9월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정협회에서는 장백조선족자치현에 가치가 4만여원에 달하는 여러 가지 문사자료도서를 증정했다. 그들이 이번에 증정한 도서들로는 《중국조선족100년 력사자료》, 《중국조선족100년 실록》, 《중국조선족 통사》,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력사자료 전집》, 《중국조선족 세시풍속 도해설명》,...
  • 2022-09-16
  •   연길시 철남의 철도연선 길가에 가보면 거의 매일이다싶이 나타나 부지런히 길가의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된다. 올해 76세인 조강산 로인은 이른 봄부터 길가에 나가 잡초를 제거했는데 과거 길 량켠이 잡초로 무성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졌다. 조강산 로인은 원래 왕청현 태...
  • 2022-09-15
  • [20차당대회 맞이] 연변의  민족특색 제품 기업들 당과 정부 혜택으로 쾌속 성장세 새 면모를 거듭하는 연변의 70성상, 그 눈부신 발전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민족 특색 제품 역시 전국, 세계로 진출되면서 민족 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30년전 연길 서시장에서 자그마한 한복가게로 시작해 현재 한복...
  • 2022-09-14
  • 이번주 기온차 크고 아침저녁 비교적 쌀쌀, 감기 등 질병발생에 주의 15일부터 18일사이 길림성의 부분적 지역에 작은 비에서 중우(中雨)비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주간 전성의 평균 강수량은  7.0밀리메터로 평년의 12.7밀리메터보다 약간 적다. 그 중에서 15일부터 16일사이 동부와 남부에 적은 비 혹은 소나...
  • 2022-09-14
  • 2022 “중국이야기 잘하기”창의전파콩클 길림분회장 공모전 공지 “중국이야기 잘하기”창의전파콩클은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지도하는 중국의 량호한 국제적 형상을 수립하는 년도 공식 브랜드활동이다. 2022년콩클주제는 “분발하여 함께 미래를 향해 전진(踔厉奋进·共向未来)”이다. 길림분회장 콩클은 길림성인민정부 ...
  • 2022-09-13
  • 9월 13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추석 련휴에 전 성 공안기관은 고등급 근무를 가동하고 매일 1.2만명의 경찰이 일터를 지켜나서게 했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안전우환 방제망을 촘촘히 짬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련휴 기간 전 성의 사회대국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고속도로...
  • 2022-09-13
  •   연변주조선어문사업판공실 정봉숙(뒤줄 왼쪽 다섯번째) 주임과 장신사회구역 남려화(뒤줄 왼쪽 네번째) 서기 등 쌍방 관계자들과 ‘작은 소원’을 이룬 주민들. 9월 9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어문사업판공실 주임 정봉숙, 당조 성원이며 부주임 허경숙, 정소림 등 일행 10명은 연길시 건공가두 장신...
  • 2022-09-13
  • 9월 12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 예선경기 결승전과 순위전 경기가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에서 결속되였다. 최광일 감독이 지휘하는 연변체육운동학교U17세팀은 5위/6위전 경기에서 3대2,로 장춘희도축구구락부팀을 이기고 최종 5위로 ...
  • 2022-09-13
  • “인터넷 병원이 너무 편리해요. 저는 매달 장춘에 있는 길림대학중일련합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는데 길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사흘이나 걸렸어요. 이제는 휴대폰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약도 집으로 배달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백성시에 거주하는 갑상선환자 장녀사는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도 인터넷 병원...
  • 2022-09-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