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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공안: ‘백만보장’관련 사기 조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6일 09시35분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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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 공안은 시민들에게‘백만보장’에 관련된 사기 사건을 조심하라는 경보를 발부했다.

연길 시민 김모는 최근 모 결제 소프트웨어 고객써비스 일군으로 자칭하는 이로부터 “백만보장 써비스가 곧 만료되기에 취소하지 않으면 매달 엄청난 료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를 믿은 김모는 ‘고객 써비스’업체가 제공한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해 계약최소를 했는데 결국 인민페 6만 5,000원을 사기당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백만보장은 일반적으로 위챗결제와 알리페이가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보장 써비스를 말하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의 자금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의 위챗 지불 계좌나 알리페이 계좌가 타인에게 도용되여 자금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 금액에 따라 무제한 차수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루적 배상 금액은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작동되는데 완전히 무료이고 ‘만기’가 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을 연장’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더우기 개인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근, ‘백만보장’ 사기 사건이 여러건 발생했는데 사기군은 종종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얻은 후 고객 써비스 일군으로 사칭해 사용자와 련락하고 사용자의 ‘백만보장’ 써비스가 곧 만기되는데 취소하거나 계속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높은 료금이 자동으로 차감될 것이라고 속인다. 이들은 ‘백만보'에 대한 료해가 부족한 사용자들의 심리를 리용해 공포를 조성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도록 유도하거나 정체불명의 링크 접속, 화면 공유 등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유인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극을 벌인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백만보장’기능 취소한다는 전화가 오면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계좌 안전에 관한 일체 정보는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명확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낯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하며 전화로 개인정보를 루설하거나 계좌이체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조심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증거를 잘 보관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일찍 신고할수록 긴급 지급 정지와 사기당한 돈을 신속히 동결하는 데 유리하며 재산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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