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안부,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교육부, 민정부, 사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국부녀련합회, 국무원 녀성아동사업위원회 판공실은 공동으로 '가정폭력 경고 제도 시행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기본 증거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해자가 가정폭력에 이의가 없는 경우 가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또는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또는 증인의 증언 및 다른 보조 증거가 필요하다.
보조증거 류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정폭력 발생과정을 기록한 시청각자료, 가정폭력 관련 전화록음, 문자메시지, 즉각적 통신정보, 이메일 등 전자자료, 친지, 이웃 등 증인의 증언, 당자사 미성년 자녀의 나이와 지력에 알맞는 증언,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 또는 보증서, 부상감정의견, 의료기구의 진료기록, 관련 부문단위가 접수한 가정폭력신고, 반영 또는 구조요청기록 등 8가지 류형의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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