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기난로 화재, 안전 우환 존재…사용시 각별한 주의 요청 2024-12-10 09:31:3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6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전기난로를 리용해 고기나 감자, 두부, 땅콩을 구워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잠재적인 우환이 존재하고 자칫하면 화재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일 오후, 항주시 궁수구 반산소방구조소에서 전기난로 화재위험 실험을 했다. 소방관이 450와트의 전기난로 방호망에 신선한 돼지고기, 훈육(熏肉)과 새우를 올려놓고 전기난로를 켠 후 전기난로 설비 내부의 온도를 측정했다. 1분 만에 설비 내부의 발열관 중심의 온도가 섭씨 600도에 달하고 5분 정도 지나자 전기난로에 놓은 새우, 고기 등이 모두 익었다. 그런데 이때 고기 표면의 기름이 전기난로 발열관에 떨어지면서 순간 불꽃이 치솟는 아찔한 장면이 발생했다.

소방장병은 “섭씨 600도의 기름은 온도가 이미 발화점을 넘어섰음을 의미하고 기름과 전열관이 접촉하면 불꽃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난로 성능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전력소비가 많은 전기난로를 사용하려면 접지선이 있는 3구 콘센트를 사용해야 하고 과전류 보호장치가 있는 배선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는 화염이 있는 불과 가연성 및 폭발성 제품을 멀리해야 한다. 폭발위험을 피하기 위해 근처에서 방향제, 화로수, 라이터 등 물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 쏘파, 카텐, 침대시트 등을 멀리해야 한다. 인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난로에 의류 등 물품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열이 제때에 발산하지 못해 의기가 타거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 전기난로의 전선을 의기의 방열부위에 가까이 붙이지 말아야 한다. 기기가 과열되여 전선을 태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176
  • 국무원판공청에서 최근에 ‘생육지지정책 체계를 다그쳐 보완하고 생육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동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조치’)를 발부했다. 이를 둘러싸고 부분적 독자와 네티즌들은 임신 전 검사부터 출생등록, 생육보험 신청, 생육수당 수령 등 과정에서 직접 겪은 애로사항들을 라렬하며 생육지지정책이 제대...
  • 1970-01-01
  • 일전 길림성부녀련합회는 ‘2024년 길림성 가정친자독서체험기지 명단’을 발표했는데 돈화시 발해가두 홍기사회구역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홍기사회구역은 주민들의 다원화 수요에 립각하여 올해 3월 발해문체중심에 도시공공독서공간을 만들었다. 여러 가정에 아늑하고 편안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가정에서 독서...
  • 1970-01-01
  • 91개 약품 새롭게 추가30일, 주의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주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에서 통일된 ‘국가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생육보험 약품목록(2024년)’(이하 ‘2024년 약품목록’)과 ‘두가지 통로 약품’에 대한 길림성 통일 관리 범위 규정을 집행하게 된다.광범한 의료보험 가입...
  • 1970-01-01
  • 24일, 공청단연길시위, 연길시소년선봉대사업위원회는 연변대학 농학원, 연변대학 당위 조직부와 함께 선후하여 조양천진 조양소학교, 삼도만진 삼도학교를 찾아 사랑의 책가방 기증 활동을 전개했다.활동에서 연변대학 농학원은 두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150여개의 책가방을 기증했다. 새 책가방을 받아안은 아이...
  • 1970-01-01
  • 광범한 적령기 공민들에게:<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4조, 제15조는 ‘국가는 병역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8세 이상의 남성공민은 병역기관의 배치에 따라 그해에 첫 병역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병역등록은 법률이 부여한 매개 적령기 공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신성한 ...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