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직엄년금을 1차적으로 인출할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0일 11시06분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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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업단위에서 근무한 로동자는 퇴직후 본인이 월별 직업년금 수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상업양로보험상품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으며 본인의 퇴직시 해당되는 월별 직업년금 급여기준을 선택하여 완료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직업년금을 인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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