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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 건물서 잡동사니 투척, 엄연한 위법행위 2024-12-12 08:57: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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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에 의해 형사구류


길바닥에 널려있는 사기그릇 조각과 나뒹굴고 있는 생수통, 철제로 된 포도주 선반 등 각종 잡동사니가 전부 13층에서 투척되였다는 사실에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북경시 통주구 공안기관은 고층건물 물건투척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법에 의해 범죄혐의자 림모모를 형사구류했다.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통주구 공안분국 림하리파출소는 부근에 위치한 모 소구역 고층건물에서 한 남성이 물건을 투척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접수했다.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보니 소구역 세멘트바닥에는 여러가지 물건이 흩어져있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건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던 경찰은 한가지 중요한 단서를 장악하게 되였다. 소구역에서 매 가정에 고정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특별히 해체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게 되여있다. 경찰은 방문조사를 통해 13층의 한 가정 방충망이 찢겨져나간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을 소환해 자세한 정황을 료해했다.

집주인에 따르면 집은 줄곧 임대한 상태였고 사건발생 당일이 마침 세입자 임대기한이 끝나는 날이였다. 연후 경찰은 수사범위를 좁혀 세입자에 대한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으며 최종 범죄혐의자의 신분과 새 주소를 확보했다.

일전 경찰은 범죄혐의자 림모모의 거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심사에서 림모모는 고층건물 물건투척 행위를 승인한 반면 별로 개의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행인이나 물건을 명중하지 않았기에 별로 ‘큰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림모모는 오로지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창밖에 던진 것이다.

현재 림모모는 고층건물 물건투척죄로 통주구 공안분국에 형사구류되였다.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기타 높은 곳에서 물건을 투척할 경우 정절이 엄중하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관제와 함께 벌금을 부과 및 병과한다. 기타 범죄를 구성할 경우 가중처벌로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부한 ‘법에 의해 고층건물 물건투척, 물건추락 사건을 알맞게 심리할 데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고의적으로 고공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할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범죄, 고의상해죄 혹은 고의살인죄로 판정하며 특정범죄는 엄벌에 처한다.  

북경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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