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백성열선 2024-12-12 08:57: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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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후 아빠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문: 로후 아빠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데 어느 부문으로부터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답: 연길시자연자원국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로후 아빠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국의 국토공간용도관제과에서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새 단위로부터 해고당했는데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 저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이 넘습니다. 최근 새로운 단위로 이직했는데 2~3개월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의하면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했고 실업한 원인이 본인 자원으로 사직한 것이 아닐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길시 상해성소구역은 중학교 학구가 화성연서 4중 학구에 속합니까?

문: 연길시 상해성소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이가 곧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학구가 화성연서 4중 학구에 속합니까?

답: 연길시교육국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해성소구역 학구는 현재 연길시12중입니다. 화성학교가 사용에 투입된 후 상해성소구역이 어느 학구에 속할지는 연길시교육국에서 발표하게 될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문의전화는 8333279입니다.


■ 직접 키운 돼지를 도축해 고기를 팔 때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까?

문: 농촌에서 직접 키운 돼지를 도축해 이웃에게 팔려고 하는데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룡정시농업농촌국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2호 <돼지도축관리조례>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하고 집중 검역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농촌에서 개인이 식용할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를 도축해서는 안됩니다. 즉 개인이 도축해서 개인이 식용하면 합법적이지만 이웃에게 판매한다면 해당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돼지도축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면 해당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 부문에서는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 도축 도구, 설비 및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물품 가격이 1만원이 안될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련 물품 가격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물품 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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