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백성열선 2024-12-12 08:57: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 로후 아빠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문: 로후 아빠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데 어느 부문으로부터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답: 연길시자연자원국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로후 아빠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국의 국토공간용도관제과에서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새 단위로부터 해고당했는데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 저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이 넘습니다. 최근 새로운 단위로 이직했는데 2~3개월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의하면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했고 실업한 원인이 본인 자원으로 사직한 것이 아닐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길시 상해성소구역은 중학교 학구가 화성연서 4중 학구에 속합니까?

문: 연길시 상해성소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이가 곧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학구가 화성연서 4중 학구에 속합니까?

답: 연길시교육국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해성소구역 학구는 현재 연길시12중입니다. 화성학교가 사용에 투입된 후 상해성소구역이 어느 학구에 속할지는 연길시교육국에서 발표하게 될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문의전화는 8333279입니다.


■ 직접 키운 돼지를 도축해 고기를 팔 때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까?

문: 농촌에서 직접 키운 돼지를 도축해 이웃에게 팔려고 하는데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룡정시농업농촌국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2호 <돼지도축관리조례>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하고 집중 검역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농촌에서 개인이 식용할 목적으로 도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를 도축해서는 안됩니다. 즉 개인이 도축해서 개인이 식용하면 합법적이지만 이웃에게 판매한다면 해당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돼지도축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면 해당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 부문에서는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 도축 도구, 설비 및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물품 가격이 1만원이 안될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련 물품 가격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물품 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87
  • 최근 인터넷에서 “텔레비죤의 특정 접속구에 철사를 꽂으면 무료로 텔레비죤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문과 함께 실제 관련 영상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북경우전대학교 디지털미디어및설계예술학원 교수 고립은 금속도체를 리용하여 자체로 제작한 안테나는 원리적으로 라지오와 텔레비죤의 공공신호를 수신할  ...
  • 1970-01-01
  • 최근 9살 소녀가 5살 남동생과 함께 집에 있던중 화재가 발생했지만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소방부문으로부터 ‘교과서’와 같은 모범적인 자기구조였다는 극찬을 받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얼마 전 운남성 곡정시 소방구조지대지휘중심에서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애된 목소리의 소녀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 1970-01-01
  • 17일, 최고인민법원이 전통산업, 중개업종, 과학기술기업, 신용기구 등 부동한 령역과 관련된 6개 기업의 명예권 사법보호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인민법원이 기업의 명예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기 적절하게 충분히 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기업 명예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명예를 해치는 위법행위...
  • 1970-01-01
  • 북경시가 외국인 비지니스인사들의 왕래 편리를 도모하고 도시 국제화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이 최근 북경변방총검사소와 손잡고 특별 비자와 통관편리 련계봉사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이 봉사의 대상으로는 조건에 부합되고 북경에 등록된 기업의 초청으로 자주 북경에 와 무...
  • 1970-01-01
  • 연변조의병원 안과전문의 권고음력설련휴가 지나고 개학을 앞둔 요즘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연변조의병원 안구건조증 외래진료과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최근 해당 진료과를 방문하는 환자 수는 평소에 비해 늘었는데 그중 중로년 환자도 많았다.연변조의병원 안구건조증 외...
  • 1970-01-01
  • 일전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연인수로 출입경인원  총 1.68억명을 검사, 이는 동기 대비 169.6% 성장했으며 2019년 동기의 48.8%에 달했다.그중 내지 주민이 연인수로 8027.6만명이고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이 연인수로 7490.3만명이며 외국인이 연인수로 843.8만명(변경지역 주민 불...
  • 1970-01-01
‹처음  이전 204 205 206 207 208 20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