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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문: 경영성 문화사업단위, 기업으로 체제전환을 하면 세제혜택 누릴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2일 12시12분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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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업으로 체제를 전환하여 발전하는 것을 가일층 지지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앙선전부는 11일 대외에 공고를 발표하여 경영성 문화사업단위가 기업으로 체제전환을 하면 과도기 세수혜택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경영성 문화사업단위가 2022년 12월 31일 전 기업으로 체제전환을 하면 체제전환등록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부문에서 사업경비를 할당한 문화단위가 2022년 12월 31일 전 기업으로 체제전환을 하면 체제전환등록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가용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공고는 경영성 문화사업단위는 신문출판, 라지오방송영화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업단위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했다. 체제전환은 전체체제전환과 박리체제전환이 포함된다.

공고에 근거하면 이미 체제를 전환한 기업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여야 하는데 공고가 발표되기 전 이미 세금을 징수하여 입고된 경우 이후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세금반납처리를 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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