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개인양로금제도 전면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중국 경내에서 도시와 농촌 로동자 기본양로보험 혹은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한 로동자는 개인양로금제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세수우대정책의 실시범위는 36개 선행도시(지역)에서 동시에 전국으로 확대되였다.
<통지>은 기존 재태크상품, 저축예금, 상업양로금과 펀드상품을 기반으로 국채, 특정양로저금, 지수기금을 개인양로금제품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했다. 금융기구는 개인양로금제품 자산배치 공시 등 업무를 잘 하고 법률법규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를 전개하며 기본 투자서비스의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알 권리와 자주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통지>는 기본양로금 수령 나이, 로동능력 완전상실, 해외 정착 등 상황을 명확히 한 토대우에 참가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실업보험금 수령이 일정조건에 도달했거나 최저생활보장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양로금 조기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별도로 제정된다. 가입자가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각급 사회보험대리기구, 전국통합온라인서비스입구, 상업은행 등을 통해 신청 및 검증을 거친후 상업은행에서 개인양로금을 사회보험카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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