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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류학생 노린 한국 보이스피싱 함정, 조심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3일 10시46분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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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13)

중국류학생 노린 한국 보이스피싱 함정, 조심해야

한국에서 ‘화장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세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법이 올해초 한국 경찰에 적발됐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이 최근 전해왔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한 중국류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후 아르바이트생이 고객과 만나 화장품 구매 비용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회사 내 이른바 ‘구매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이들을 유도했다.

회사내 ‘구매담당 직원’이 실제 화장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한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설명했으나 실상은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였고 ‘구매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른바 ‘고객’은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였다. 조직은 이 피해자들을 속인 후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구매담당 직원’이라는 자에게 최종 돈이 흘러들어갔다.

한국 대전대덕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은 중국류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둔갑하여 범죄 련루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류사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활동한 한 중국인 류학생은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줄 알았는데 고객한테서 돈을 받게 되니 ‘구매 담당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후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련루된 것을 알게 되여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 중국류학생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채팅기록 캡처본

지난 4월, 피해자인 해당 중국인 류학생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형사변호를 위임했고 재유의 도움으로 최종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을 받았다.

한국 형법 제245조의 5에 따라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자칫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고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지금은 아르바이트 따위를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당 중국인 류학생은 말했다.

이같은 범죄수법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어 대금 전달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특별히 강조했다.

법무법인 재유측은 “외국인 류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몇가지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 법무부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르바이트 내용과 장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승인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피할 수 있다.

허용된 아르바이트 분야는 보통 음식업 보조, 사무 보조, 통역 등이며 정해진 시간(학기중 주당 최대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러한 제한된 분야와 시간 준수는 재한국 류학생들이 고용주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재유측은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아래와 같은 몇가지 팁을 공유했다.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받기: 한국 법무부의 허가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불법활동에 련루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준다.

2. 학교 류학생 담당자와 상담: 아르바이트 구직 시, 학교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유혹적인 조건 경계: ‘고수익 보장’, ‘간단한 업무’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일자리라면 신중히 검토하고 허가받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3. 한국어 능력 향상: 법적 서류를 리해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재한 외국인 류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 이는 재한 외국인들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련루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재유측은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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