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류학생 노린 한국 보이스피싱 함정, 조심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3일 10시46분    조회:21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3)

중국류학생 노린 한국 보이스피싱 함정, 조심해야

한국에서 ‘화장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세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법이 올해초 한국 경찰에 적발됐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이 최근 전해왔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한 중국류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후 아르바이트생이 고객과 만나 화장품 구매 비용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회사 내 이른바 ‘구매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이들을 유도했다.

회사내 ‘구매담당 직원’이 실제 화장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한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설명했으나 실상은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였고 ‘구매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른바 ‘고객’은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였다. 조직은 이 피해자들을 속인 후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구매담당 직원’이라는 자에게 최종 돈이 흘러들어갔다.

한국 대전대덕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은 중국류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둔갑하여 범죄 련루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류사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활동한 한 중국인 류학생은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줄 알았는데 고객한테서 돈을 받게 되니 ‘구매 담당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후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련루된 것을 알게 되여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 중국류학생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채팅기록 캡처본

지난 4월, 피해자인 해당 중국인 류학생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형사변호를 위임했고 재유의 도움으로 최종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을 받았다.

한국 형법 제245조의 5에 따라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자칫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고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지금은 아르바이트 따위를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당 중국인 류학생은 말했다.

이같은 범죄수법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어 대금 전달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특별히 강조했다.

법무법인 재유측은 “외국인 류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몇가지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 법무부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르바이트 내용과 장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승인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피할 수 있다.

허용된 아르바이트 분야는 보통 음식업 보조, 사무 보조, 통역 등이며 정해진 시간(학기중 주당 최대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러한 제한된 분야와 시간 준수는 재한국 류학생들이 고용주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재유측은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아래와 같은 몇가지 팁을 공유했다.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받기: 한국 법무부의 허가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불법활동에 련루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준다.

2. 학교 류학생 담당자와 상담: 아르바이트 구직 시, 학교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유혹적인 조건 경계: ‘고수익 보장’, ‘간단한 업무’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일자리라면 신중히 검토하고 허가받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3. 한국어 능력 향상: 법적 서류를 리해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재한 외국인 류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 이는 재한 외국인들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련루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재유측은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97
  • 9월 5일 오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사회체육관리중심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로년축구촉진회에서 주관, 연변체육복권관리중심과 연변해교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협조한 2022년 ‘중국체육복권컵’연변중로년축구(50대, 60대)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제7...
  • 2022-09-06
  • 9월4일,‘춤추는 연변•중화를 수놓다'(舞动延边•绣中华)를 주제로 한 민족 정품무용 전시공연이 연변로동자문화예술센터에서 펼쳐지면서 전주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색다른 무용 예술의 향연을 선물하였다. 이번 무용 전시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연변조선족자치 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주문련과 연...
  • 2022-09-05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아래의 세절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미리 구매명세서를 작성하고 구매차수를 줄여야 합니다. 가까운 쇼핑 장소를 선택할 때는 가장 붐비는 곳을 피해 한곳에 집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옳바르게 착용하고 상가에 들어갔다 ...
  • 2022-09-05
  • 9월 4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 총결승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 최종 5위를 하고 연변체육운동학교 U16팀이 최종 8위로 대회를 결속지었다. 마지막날 있은 순위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2대 0으로 할빈시제1직업고중학교 교원축구팀을 이기고 최종 5위...
  • 2022-09-04
  •   9월3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경축하여 연길시에서 마련한 불꽃야회가 아라랑 광장 남쪽 부르하통하 기슭에서 펼쳐 지면서 화려한 불꽃의 향연을 시민들에게 선물, 자치주성립70돐을 맞은 주부도시 연길시의 명절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였다./길림신문 박경남 특약기자        ...
  • 2022-09-04
  •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이 주선을 뚜렷이 내세우고 여러 민족 군중을 단결인솔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 추동해야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에 즈음하여 성당위 서기인 경준해,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연변주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2022-09-04
  • 길림일보 론평원 장백산 아래 열매가 주렁지고 해란강반에 벼꽃향기 그윽하다. 이 풍작의 계절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였다. 연변인민에 대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깊은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을 담아 중앙 관련 부서 축하단은 연변에 와서 전 주 각 민족 인민들과 함께 축...
  • 2022-09-04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맞는 9월 3일, 연변작가협회 시가창작위원회 부분적 시인들은 ‘장백문화 시의 려행’의 첫 코스로 룡정시 개산툰진 애민촌의 연변아산송이락원을 찾아 뜻깊은 생활체험을 하였다. 김룡국 서기가 애민촌을 소개하고 있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시가창작위원회 주임 김영건...
  • 2022-09-04
  • -70년간 분투분발하여 파란만장하고 기세가 웅장한 력사의 화폭 그려내 -새로운 려정에서 용감하게 전진, 뛰여넘고 추월하는 진흥발전의 정채로운 장 열어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축전 보내와 축하, 조용 축사, 경준해 연설, 한준 강택림 참석, 호가복 환영사 70년간의 분발노력으로 연변대지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
  • 2022-09-03
  • 9월1일,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延吉转化医学研究中心)와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조선족기업발전위원회 소속인 만나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曼纳生物科技有限公司)는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대학과 기업이 상호합작을 본격 도모하게 된다.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김욱 주임과 만나생...
  • 2022-09-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