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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당부: 미성년자 ‘굿즈’소비함정 조심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3일 15시54분    조회: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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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사협회는 13일 미성년자는 리성적으로 ‘굿즈’를 구매하고 소비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소비알림을 발표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이른바 ‘굿즈(谷子)’란 ‘Goods’를 음역한 것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아이돌, 특수촬영 등 저작권작품의 모든 주변 상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굿즈를 먹는다(吃谷)’라고 부르고 ‘굿즈’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공유하면 ‘굿즈권(谷圈)’을 형성한다. ‘굿즈권’ 시장은 몇년 동안 강력한 성장태세를 보여주었지만 미성년자들의 충동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적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가 부족하며 피해자권리보호가 어렵고 불법분자들이 기회를 빌어 사기를 치는 등 숨겨진 위험이 존재했다.

중국소비자협회 호소:

광범한 학부모는 아이에 대한 전신인터넷사기 지식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합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정확하게 인도하며 검증코드, 휴대폰결제 비밀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 공갈, 협박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부모 혹은 경찰에 알려 처리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미성년소비자들이 적당하게 소비하고 리성적으로 소비하며 쇼핑시에는 공식사이트 혹은 공식적인 지정된 거래플랫폼에서 진행하며 플랫폼을 우회하여 사적인 거래를 하지 말고 낯선 사람이 제공한 QR코드 및 네트워크 링크를 쉽게 스캔하거나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만약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면 빠르게 관련 증거를 보류하고 플랫폼에 신고하는 동시에 기타 피해자와 련락하여 함께 신고해야 한다.

경영자는 업계자률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인터넷플랫폼의 주체책임을 다지며 충동소비, 온라인사기를 유발하는 관련 정보를 정리해야 한다.

관련 감독관리부문에서 굿즈권에 존재하는 규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엄한 타격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호소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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