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은 12월 17일 공고를 발표하여 이날부터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 및 최적화하고 국경통과 비자면제 외국인의 경내 체류시간을 기존의 72시간과 144시간에서 모두 240시간(10일)로 연장하는 동시에 21개 통상구를 국경통과 비자면제인원의 출입경통상구로 새로 추가하여 체류활동구역을 가일층 확대한다고 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로씨야, 브라질, 영국, 미국, 카나다 등 54개 나라 인원이 중국에서 제3국(지역)으로 국경을 통과하려면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60개 대외개방통상구에서 임의의 통상구를 통해 비자면제로 중국에 올 수 있으며 규정한 구역에서의 체류활동이 2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2/144시간 국경통과비자면제정책에 비해 이번 정책을 조정한 가장 큰 특점은 구역간 통행을 허락한 것이다. 즉 국경통과 비자면제를 받은 외국인은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체류활동구역에서 성간 려행을 할 수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 통상구 입경외국인은 연인원 2921.8만명으로 동기대비 86.2% 성장했고 그중 비자면제를 통한 입경자가 연인원 1744.6만명으로 동기대비 123.3%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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