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은 12월 17일 공고를 발표하여 이날부터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 및 최적화하며 국경통과 비자면제 외국인의 경내 체류시간을 기존의 72시간과 144시간에서 모두 240시간(10일)으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또 21개 통상구를 국경통과 비자면제 인원의 출입경통상구로 새로 추가하여 체류활동구역을 가일층 확대한다고 전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로씨야, 브라질, 영국, 미국, 카나다 등 54개 나라의 인원이 중국에서 국경을 통과해 제3국(지역)으로 갈 경우 우리 나라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60개 대외개방통상구중 임의의 통상구를 통해 비자면제로 중국에 올 수 있으며 규정된 구역에서의 체류활동은 2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의 72/144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에 비해 이번 정책을 조정한 가장 큰 특점은 구역간 통행을 허가한 것이다. 즉 국경통과 비자면제를 받은 외국인은 우리 나라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체류활동구역에서 성을 벗어나 려행을 할 수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 통상구을 통한 입경 외국인은 연인원 2,921.8만명으로 동기 대비 86.2% 성장했고 그중 비자면제를 통한 입경자는 연인원 1,744.6만명으로 동기 대비 123.3% 성장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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