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래년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착안해 9개 방면의 중점임무를 포치했는바 5가지 ‘반드시 통일적 계획’이라는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구현했다. 이는 우리가 래년 경제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주공방향을 명확히 해주고 실천경로를 제시해주었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 추진할 데 대한 총적 요구를 보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호조세를 보이도록 추진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든 중점분야의 위험과 외부의 충격을 방지, 해소하고 기대를 안정시키며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든 모두 우리가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히 난관을 박차고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포치한 중점임무는 중점분야와 관건적 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를 힘써 진작시키고 투자효익을 높이며 국내수요를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첫자리에 두었으며 현대화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대표적인 개혁조치들의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하며 고수준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등을 둘러싸고 체계적인 포치를 내렸는바 우리 나라 발전과정에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심층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불안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지향성과 목표달성지향성의 상호 통일을 구현했다. 우리는 관건적 고리를 긴밀히 틀어쥐고 실시를 틀어쥐는 효과성을 힘써 향상시켜 제반 중점임무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 제기한 일련의 중대한 조치와 구체적인 요구들은 선명한 정책향방을 구현했다. 우리는 높은 차원에 서서 참답게 터득하고 실시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관건적 고리를 긴밀히 틀어쥠에 있어서의 한가지 중요한 방면이 바로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인바 이러한 문제들은 흔히 중점임무의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례를 들면 ‘과도한 무의미한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방 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이는 지난 7월 30일에 소집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업종자률을 강화해 과도한 무의미한 악성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중앙에서 재차 요구를 명확히 제기한 것이다. ‘방지’에서 ‘종합정비’에 이르기까지, ‘업종자률’을 강조하던 데로부터 ‘지방 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이르기까지 과도한 무의미한 경쟁을 반대하는 태도가 더욱 뚜렷해졌고 규제대상도 더욱 명확해졌다.
과도한 무의미한 경쟁은 흔히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을 추구하는 과도한 동질화 경쟁으로 나타난다. 새 시대이래 우리 나라는 신품질생산력의 육성과 발전에 박차를 가했고 신에너지자동차, 리티움전지, 태양광제품 등 ‘새로운 세가지’ 제품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별적인 신흥업종에는 중복된 배치와 과도한 무의미한 경쟁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원 리용과 배치 효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한다.
신품질생산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많은 경쟁분야가 존재하는데 ‘새로운 세가지’에만 주목해서는 안되며 기세가 높지만 실효가 없는 일을 하지 말고 너도나도 맹목적으로 따라한 후에 또 뿔뿔이 그만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현지 실정에 맞게 각 곳의 장점을 발휘시켜야 한다. 국가발전의 전반 국면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파악하고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전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립각해 차별화된 발전을 잘 이루어 고품질 발전으로 통하는 도약계주로를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지방정부든 기업이든 단기적인 리익으로 가격 ‘바닥치기경쟁’을 하여 업종 전체적 발전환경의 악화와 각자의 생존압력의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과학기술혁신으로 신품질생산력 발전을 선도하고 혁신과 기술 진보를 통해 기능적, 질적으로 ‘상향경쟁’을 하여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례를 들면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 특별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요한 임무일 뿐만 아니라 경쟁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조치이기도 하다.
법에 따라 각종 기업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보호하고 법에 따라 각 부류 기업의 법률 및 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며 법을 어기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은 법치경제와 법치사회의 기본요구이다. 최근년간 공안기관이 타지역 사건처리 협력에 대한 ‘여섯가지 엄금’, 리익추구 집법을 금지하는 ‘일곱가지 규정’ 등 제도를 내온 데로부터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검찰기업보호’특별행동을 추진하고 작은 과실에 무거운 처벌을 주는 것을 시정하며 ‘원양어로’식의 법규위반 집법을 엄벌하는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법치를 통해 기업발전의 자신감을 높였다.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 특별행동을 전개하려면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기업 관련 집법위반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사회적으로 반영이 강렬한 문제를 해결하며 규정을 위반한 타지역 집법과 리익 추구성 집법을 단호히 방지하고 사건처리와 리익을 련결시키는 것을 금지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각종 경영주체를 위해 량호한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례를 들면 취업문제는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배치된 분야의 하나이다. ‘취업과 물가의 총체적 안정 유지’, ‘주민소득과 경제의 동반성장 촉진’의 목표를 명확히 한 데로부터 ‘중점분야, 중점업종, 도농 기층과 중소기업, 령세기업 취업지원계획 실시’ 조치를 제기한 데 이르기까지 그 목적은 바로 백방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근본과 발전의 기초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운행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대중들은 취업과 소득증대의 압력을 받고 있다. 래년에 취업해야 할 대학졸업생 등 중점계층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취업안정’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취업을 민생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실제와 결부해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며 취업지원계획을 실시하고 중점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며 원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형태의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산업과 취업 등 지원정책을 잘 실시해 취업의 질적 향상과 합리한 량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현대화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이 복잡할수록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관건을 틀어쥐고 중점을 포착해 제반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관건적 고리를 단단히 틀어쥐고 래년 경제사업의 중점임무를 잘 완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래년 경제 및 사회 발전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