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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허가증 사회보장카드 통합 실시 2024-12-19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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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12월 1일부터 외국인 사업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를 통합해 사업허가증 정보를 사회보장카드에 업로드했다. 이로써 국내 외국인들은 사회보장카드와 전자사회보장카드로 사업 및 생활에서 봉사를 향수받을 수 있다.


◆작업절차 최적화

(1) 사업허가증 수속

사업허가 신청, 연장, 변경 및 취소는 외국인 중국업무관리봉사시스템에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며 외국인이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사업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사업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기존 사업허가 신청이 연장되거나 변경될 때 사업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 통합절차에 따라 수속한다.

(2) 취업비자 발급

외국인은 ‘외국인사업허가통지’를 갖고 ‘중국사업 Z자비자’를 신청한다.

(3) 전자사회보장카드 취득

외국인은 입국한 후 휴대전화를 통해 전자사회보장카드 APP를 다운로드 받아 성명, 사업허가등록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 등 정보로 로그인한 후 실명, 본인 확인 후 사업허가증 정보가 등록된 전자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는다. 외국인이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은 후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외국인에게 표준봉사를 제공한다.

(4) 거주증 수속

외국인이 ‘Z자비자’로 입국한 후 ‘외국인사업허가통지’ 또는 사업허가정보가 등록된 전자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근무지 공안출입국부문에 가 관련 거주증을 발급받으며 관련 부문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전자사회보장카드 확인, 사업허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외국인의 사업허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사업 편리 봉사 제공

(1)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의 고용단위 또는 외국인 본인이 ‘외국인사업허가통지’ 또는 전자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회보험 온라인사무대청 또는 취급기구를 통하여 보험가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허가 관련 봉사

전자사회보장카드로 사업허가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QR코드 검증, 관련 메시지통지 및 기타 봉사기능을 실현한다.

(3) ‘카드통합’ 봉사 향수

각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실제에 비추어 사회보장카드와 전자사회보장카드를 통해 외국인에게 업무정보 조회, 대우보조금 수령 등 인력자원및사회보장 봉사를 제공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은 더 많은 ‘카드통합(一卡通)’ 봉사를 확대할 수 있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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