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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가격 프로젝트 립안지침 발표 2024-12-19 09:30:35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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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발표한 간호, 재활, 종합진찰 등 일련의 ‘의료봉사가격 프로젝트 립안지침’은 의료봉사가격 종목을 규범화하고 통합하며 가격정책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일군의 기술로무가치를 일층 구현했다.

‘립안지침’은 기존 가격종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프로젝트명칭, 봉사산출, 가격구성, 추가징수 종목, 확대종목을 막론하고 림상비용 결산에서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게 한다. 각지 의료기구는 ‘립안지침’에 따라 본 지역의 의료봉사가격 종목과 수준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비용을 수취한다.

‘립안지침’은 기존 가격종목을 규범화하고 통일하는 동시에 림상의 실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로무가치와 위험성이 높은 상황과 조작에 대해 단독으로 립안하거나 종목을 추가하여 기술난이도 차이를 구현한다.

재활치료의 재활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회’에 따라 가격을 계산했는데 이는 ‘10분’과 ‘30분’을 치료하는 비용이 같을 수 있다. ‘립안지침’은 재활치료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재활훈련종목의 가격계산 단위를 ‘반시간’으로 조정하고 ‘10분씩 증가’하는 추가징수정책을 설치했다. 이와 동시에 또 매일 비용상한선을 설치하고 표준은 각지에서 평균 치료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병원이 비용을 증가하기 위해 치료시간을 지나치게 연장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립안지침’ 편성 과정에서 외래진찰비, 입원진찰비 등 진찰류에 대해 의사등급에 따라 추가징수 종목을 설치했다. 이외에 일부 수법요구가 비교적 높은 침술종목에 대해 의사기술등급에 따라 차별정가를 실시하며 부주임의사, 주임의사가 주요종목에 토대하여 일정한 비률의 비용을 추가 징수하게 하여 의료봉사비용으로 의사의 종합능력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게 하며 의사가 기술수준 제고로 증량식 수입을 수취하도록 격려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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