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많은 주목을 받은 여화영(余华英) 아동유괴사건이 귀주성고급인민법원에서 재심 2심을 진행했다. 귀주성고급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여화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사형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여화영은 재항소할 수 없다.
재판이 끝난 후 양뉴화(杨妞花)는 여화영이 재판에서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사형선고가 나온 후에야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사형판결이 하달되면 얼마 후에야 집행되는가? 북경악성변호사사무소 악산산(岳屾山) 변호사는 규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 즉시집행을 유지하기로 판결한 경우 판결 후 10일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재심사를 거쳐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한 법률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절하며 소송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승인이 결정된 후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사형집행명령에 서명하는데 사건은 제1심 인민법원이 명령을 접수한 후 7일내에 사형을 집행한다.
법률에서 최고인민법원에서 승인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인민법원이 사형 즉시집행을 유지하기로 판결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명확한 기한을 확정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일단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집행명령에 서명하면 7일내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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