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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김에 인터넷대출 신청했다가 사기당할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20일 15시58분    조회: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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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 녀성은 급히 돈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빠른 대출방식을 검색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챈 녀성은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북경 조양구 경찰이 재빨리 손을 써서 사기군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두대의 휴대전화 주문을 차단했다. 녀성은 손실을 만회하고 교훈을 얻었다.

최근 조양공안분국 소무기파출소(小武基派出所)는 관할구 주민 라녀사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이날 새벽 그녀는 급히 돈이 필요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검색하다가 온라인의 정보에 근거해 모 인터넷대출 APP를 다운했고 APP에서 6만원의 대출신청을 했다고 한다.

오전 11시에 이르러 라녀사는 자신이 신청한 대출이 동결되였다는 련락을 받았고 ‘고객상담쎈터’에 련락하니 상대방은 1.8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라녀사의 계정에 1.1만원 밖에 없었기에 상대방은 두개 QR코드를 제공해 두차례에 나눠 이체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이체에 성공하지 못하자 ‘고객상담쎈터’는 라녀사에게 결제링크를 제공해 휴대전화 두대를 주문하게 했는데 합치면 마침 1.1만원이였으며 배송주소는 모두 다른 성이였다. 라녀사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방은 휴대전화를 주문한 후 잘못된 작동으로 대출한도가 풀리지 않았기에 재인증하려면 3.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제서야 라녀사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측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택배회사와 신속하게 련락하여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두대의 휴대전화 주문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다음날 휴대전화를 산 돈은 라녀사의 계좌로 입금되였다.

경찰측은 라녀사에게 그녀가 다운로드한 것은 사기군이 인터넷에 류포한 피싱사이트일 것이라면서 대출신청은 정규적인 은행이나 유명한 온라인대출회사에서 정규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부로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지 말고 사기극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대출 중개인의 속임수를 믿지 말아야 한다.

경찰측 당부

대출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은행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런 요구가 있다면 틀림없이 가짜이다! 일단 자신이 사기당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측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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