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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중요 조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9일 11시24분    조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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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법정퇴직년령 연장을 실시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점진적 법정퇴직년령 연장 개혁을 온당하고 질서있게 추진하며 나이든(大龄)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저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이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발 [2024]76호)의 요구에 따라 일전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이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 언급한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이란 실업보험금을 수령함과 아울러 법정퇴직년령까지 1년 미만인 실업인원을 가리킨다.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법정퇴직년령까지 1년 미만이며 계속해 실업보험금을 법정퇴직년령까지 발급하는 실업인원도 포함된다. 지급기준은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이 실업보험금 수급지에서 개인 자격으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현지 령활취업인원의 최저보험료지급기준에 따른 부분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실업보험대우지출'항목에서 계산된다.

취급절차는, 조건에 부합되는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이 스스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받은 후 현지 사회보험국에 가서 실업보험기금이 부담하는 비용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사회보험국에서는 신청인이 실업보험금 수령기간 해당기간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금 납부 월수, 금액, 기본양로보험대우 향수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업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심사, 결정하고 본인 사회보장카드 은행계좌로 일괄 발급한다.

통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여 2039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이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附:《关于大龄领取失业保险金人员参加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有关问题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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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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