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내 아버지의 수천만원 국민년금을 돌려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23일 12시02분    조회:72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5)

“내 아버지의 수천만원 국민년금을 돌려줘!”

―법무법인 재유, 《길림신문》 독자의 도움 요청에 적극 해답

지난 9월, 독자들과 대면한 본사의 기획보도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가 광범한 국내외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화를 걸어오거나 위챗 명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오는 독자들이 여러명 있었다.  

기자는 지난 10월말, 한 재한조선족 녀성 A씨로부터 부친의 국민년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적합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긴급 도움 요청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 B씨는 2011년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간 후 생산업체에서 근무, 2021년 귀국하기 전까지 국민년금을 도합 2,500여만원(한화, 이하 동일) 납부했는데 지난해 갑작스럽게 취장암 판정을 받게 되였다. B씨가 한국국민년금공단을 찾아 알아본 데 따르면 국민년금은 납부 기한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B씨의 경우에는 근 5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암 판정을 받은 시점에 더 이상의 납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였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가 싶어 기자에게 련락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기자는 지난 10월 《길림신문》 한국지사로부터 법률고문으로 위촉받은 최필재(한국)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찾아가서 상담 받을 것을 A씨에게 추천했다.

A씨는 11월초에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찾아 관련 상담을 했고 며칠후 귀국했다.

12월 22일,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요즘 줄곧 이 사안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B씨의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과거에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5월 11일부터는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입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2007년 8월 29일 이후부터 출국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다만, 출국 예정일이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례: 항공권)를 제출할 경우 출국전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이 출국할 때 국민년금 반환일시금은 특정 체류자격(E-8, E-9, H-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재유측에 따르면 F-4 비자와 같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자를 가진 재한 외국인의 경우, 60세에 도달한 이후 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 로령년금, 장애년금, 유족년금, 또는 사망일시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500만원 가량 더 납부하면 가족은 매달 32만원 가량씩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남은 시일이 며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B씨의 가족은 B씨가 사망한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가능한 금액은 B씨가 이미 납부한 금액 및 그 리자이다. B씨가 사망하면 가족은 한국 국민년금공단의 임의의 지사를 찾아서 수령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B씨의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대신 신청드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도 있어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재유 대림분사무사측은 전했다.

23일, 기자는 재유측의 해당 관점을 A씨에게 전달했다. 본지는 B씨와 그 가족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받을 때까지 진행상황을 예의깊게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재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법률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잘 수호하기를 바란다.

관련 법규

한국 국민년금의 상황별 지급조건

한국 〈국민연(년)금법〉에 의하면, 국민년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한 후, 로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년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소득 안정을 제공하는, 정부가 보험의 원칙에 기반해 설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국민년금법」 제1조)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한국인은 국민년금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년금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국민년금에 가입한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로령년금, 유족년금, 장애년금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년금법〉에 따라 년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국민년금법」 제6조 및 제126조)

한국 년금급여의 종류 및 주요 내용

국민년금 급여는 사고 류형과 급여 형태에 따라 로령년금, 장애년금, 유족년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국민년금법」 제49조 및 제80조) 등 종류로 구분된다.

로령년금: 로령년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안정적인 로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나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된다.

장애년금: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장애 상태는 기준일에 따라 평가되며, 해당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년금이 지급된다.

유족년금: 유족년금은 다음중 한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된다.

1. 로령년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또는 과거 가입자;

3.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4. 사망일로부터 5년전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5. 2급 이상의 장애년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년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리유로 더 이상 국민년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였으나 년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다.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리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나, 유족년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1.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

2. 로령년금 수급권자;

3. 3급 이상의 장애년금 수급권자;

이는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제 보조와 보상 성격을 가진다.

출국 시 국민년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본문에 언급한 대로이다.

한국 〈국민연(년)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년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12
  • 카나다∙메히꼬∙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2일 유럽련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는 불필요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면서 이는 모든 당사자에 해롭다고 지적했다./신화넷 编辑:박명화
  • 2025-02-04
  •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4일 공고를 발표하여 텅스텐(钨)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공고는 공포한 날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신화넷 编辑:박명화
  • 2025-02-0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발표한 공고에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부분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징수한다고 발표했다.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에서 2025년 2월 1일 미국정부가 펜타닐(芬太尼)을 리유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발표한...
  • 2025-02-04
  • 미국이 중국 관련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발표한 데 비추어 중국은 자체의 합리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이미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에 제소했다고 상무부 대변인이 4일 밝혔다.대변인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추가 징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
  • 2025-02-04
  • —강서성 젊은 부부, 연변서 특별한 설 나들이 즐겨관광객 장제 녀사가 ‘로병사의 집’당지부 서기 서숙자와 함께 노래 〈대중국〉을 부르는 장면전통 명절인 음력설이 되면 중화민족은 가족들이 모여 명절음식을 차려먹고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음력설은 중국 음력설이 ...
  • 2025-02-04
  • 1월 15일, 하북성 당산항 경당항구구역의 컨테이너부두 야적장. (드론사진) / 신화넷2월 2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1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이번 최신 무역 보호 조치는 국제사회와 미국내에서 광범위한 반대...
  • 2025-02-03
  • 매년 음력설 전후는 설탕귤이 대량으로 출시되는 계절이며 설탕귤이 과일업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집집마다 상자 채로 구매하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며 먹고 남은 껍질은 무더기로 쌓인다.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많이 먹으면 ‘미니언즈’(小黄人)로 변해주황색 음식에는 ...
  • 2025-02-03
  • 1월 31일, 독일의 금융 중심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 음력설묘회행사가 처음으로 펼쳐졌다. 사진은 프랑크푸르트시 중심에 위치한 하우프트바헤 광장에서 펼쳐진 음력설 축하 공연중의한장면이다. /신화넷 编辑:박명화
  • 2025-02-03
  • 설 련휴와 립춘 절기를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 1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제철 절기와 건강 관련 상황에 관한 기자회견을 소집했다.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보도에서 목전 전국적으로 호흡기 전염병의 류행 상황은 이미 감소 추세에 놓였다고 전했다. 그중 독감 류사 사례의 비률은 감소 추세이고 페염마이코플라...
  • 2025-02-03
  • ○김화빈(길림양정우간부학원 교수연구부 부주임)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 기제 전문항목을 구축하고 인삼시장의 신용체계, 인삼 규범화 재배 체계, 인삼 정밀가공 산업체계, 인삼브랜드 마케팅체계를 건전화하여 ‘길림·장백산 인삼’의 황금간판을 빛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화시...
  • 2025-02-03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