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국가주석이 12월 25일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제41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24년 12월 25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썼습니다.
제42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24년 12월 25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썼습니다.
제43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보급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24년 12월 25일에 개정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공포일부터 실시된다고 썼습니다.
제44호 주석령은 2024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의 결정에 따라 왕광화의 자연자원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고 관지구를 자연자원부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썼습니다.